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1734 | 상증 | 1992-08-01
국심1992부1734 (1992.08.01)
증여
기각
토지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국심1992서42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출가한 딸로서 OOO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에 부수된 대지 331㎡중 1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14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91.11.6 청구인에게 91수시분 증여세 11,628,000원, 동 방위세 1,93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6 심사청구를 거쳐 92.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친정어머니의 간암치료에 따라 많은 빚을 진 친정아버지가 채무상환을 위해 부득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된 대지 일부를 24,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증여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유상양도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는 증여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아버지 OOO에게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증여의제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교환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대법원판결 89누6877, 90.1.27 및 90누7012, 91.2.26 외 같은 뜻).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현실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위장하기 위하여 유상양도의 형식을 갖추어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배우자등간에 재산을 양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소명되고 당사자간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부산직할시 남구청장 검인번호 O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청구인 사이에 매매대금 24,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4,000,000원을 계약일인 90.8.16에 수령하고, 중도금은 90.8.30에 10,000,000원, 잔금은 90.9.14에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이 건 매매대금을 90.8.16 계약금으로 청구인의 남편 OOO이 군제대시 받은 재형저축금 4,000,000원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5,000,000원을 91.2.9 OO은행 OO동지점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15,000,000원을 91.2.13 OO은행 OO동지점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2개은행의 대출금 부채잔액확인서와 동 은행의 원본대조필한 수표사본 2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이면에 OOO의 이서가 없고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매매대금 24,000,000원을 OOO이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이 건 토지의 거래당시 공시지가가 ㎡당 350,000원인 데 비하여 이 건 거래가격은 ㎡당 180,450원임을 볼 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등을 볼 때, 이 건 토지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