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국승]
1세대1주택
쟁점주택 양도시 3주택 소유자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931,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29. 인천 부평구 삼산동 에 있는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6.1.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3주택 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0,931,3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6.말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03.6.28.원고 의 남편인 000이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소재 00아파트 0동 000호 (이하 '00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2003.7.19. 인천 부평구 부개동 소재 주공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주공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자는 2003.9.1.로 정하였으나 위 주공아파트가 노후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해 당초의 잔금기일보다 앞선 2003.8.25.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것인데, 이는 이사를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한 2003. 8. 29.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수(수).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 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2조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 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및 의 남편 000이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취득 내역은 아 래와 같다.
주택
소유자
취득일
양도일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이 사건 아파트
2000. 8. 11.
불명
2003. 8. 29.
00아파트
000
2003. 6. 28.
주공아파트
2003. 8. 25.
2003. 8. 25.
[인정근거]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원 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규정하면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분명 하지 않아 결국 등기접수일인 2003. 8. 29.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 당시 원고와 그 남편인 000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신아 파트, 주공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3. 8. 29.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 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 항 소정의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 사건 아파트)을 양도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다(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하기로 한 주공아파트를 수 리하기 이해 당초의 잔금일자인 2003. 9. 1.보다 앞선 2003. 8. 25.주공아파트 에 대한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3주택 보유기간이 불과 4일에 불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