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756 | 상증 | 1994-01-28
국심1993중2756 (1994.1.28)
상속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채는 차용기간, 이자율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가압류한 날도 상속개시 후 4년이 경과한 93.6.30 로서 재산의 가압류 상황만을 근거로 동 사채를 신빙성 있는 사채로 인정할 수 없음.
상속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89.4.12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사채 80,000,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3.6.1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 14,685,590 및 동 방위세 2,447,59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 OOO, OOO, OOO에게 상속세 9,790,390원 및 동 방위세 1,631,73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6.1 이의신청과 9.1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여 증권투자 등으로 많은 돈을 낭비하였으며 89.4.8 결혼한 청구인 OOO의 혼수비용으로 21,500,000원정도 지출하였고 기타 피상속인(OOO)의 병원치료비등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채는 차용기간, 이자율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가압류한 날도 상속개시 후 4년이 경과한 93.6.30 로서 재산의 가압류 상황만을 근거로 동 사채를 신빙성 있는 사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피상속인(OOO)의 사채 8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채무의 입증방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위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OOO)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상속인(OOO)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89.2.17 사채 8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차용기간, 이자율이 기재된 차용증 원본, 사채차용금의 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채권자 OOO의 확인서 등)제시가 없으며 동 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고 또한 동 사채로 청구인 OOO의 결혼비용, 피상속인(OOO)의 병원치료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OOO)의 부채 8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상속인(OOO)의 채무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