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공2008상,600]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관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이 형법 제127조 에 정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담당공무원이 수해복구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기로 하면서, 미리 선정된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가 형법 제127조 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형법 제127조 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2] 담당공무원이 수해복구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기로 하면서, 미리 선정된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가 형법 제127조 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공2007하, 1108)
피고인 1외 2인
피고인들
변호사 하창우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의령군의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6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관내 업체가 참여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기안하여 의령군수의 결재를 받아 각 공사를 시행할 공사업체를 미리 선정한 후, 각 해당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3의 경우는 2004. 1. 18.경까지)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사업체에게 미리 알려준 위 ‘예정가격’은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모 및 공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