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1. 05. 12. 선고 2010누28085 판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664 (2010.08.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659 (2009.08.14)

제목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28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8.12. 선고 2009구단15664 판결

변론종결

2011.4.14.

판결선고

2011.5.12.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7.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619,910원의 부과처분 중 172,195,794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