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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분식회계로 인하여 과다신고한 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4013 | 법인 | 2008-01-30

[청구번호]

국심 2006서4013 (2008.01.3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다 신고한 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이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 중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의 환급세액은 증액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의 범위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참조결정]

국심2006서2546 / 2007서0841 / 국심2006서2546 / 2007서0841 / OOOOOOOOOO / 2007서0841 / 국심2006서2546 / 국심2005서0280 / 2007중0243

[따른결정]

국심2006서2546 / 2007서0841 / 조심2010서0431 / 조심2019구1434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2006.3.14.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9,977,048,830원의 부과처분과 2006.9.1. 및 2006.9.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0사업연도 192,326,650원, 2001사업연도 △4,786,367,510원, 2002사업연도 16,666,355,770원, 2003사업연도 1,130,831,290원, 2004사업연도 17,173,300,260원과 농어촌특별세 2003사업연도 △27,561,580원, 2004사업연도 777,038,46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0~2001사업연도에 분식결산에 의하여 가공으로 계상한 매출액 85,059,024,375원(2000년 24,287,054,650원, 2001년 60,771,969,725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2. 청구법인이 1995년 6월 이후 럭스개발주식회사에 대여한 대여금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된 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3. 2000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을 재계산하고 이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위 1.항의 가공매출액과 관련하여 환급할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처분청이 증액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의 범위내로 한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이상 국심 2006서2546 및 국심 2006서4013 관련임),

5. 2006.12.9.자 경정 거부처분과 관련된 심판청구(국심 2007서0841)는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6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998.10.1.자로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미원건설주식회사(‘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고, 합병당시는 대상건설주식회사였으며, 이하 “미원건설” 또는 “청구법인”이라 한다)가 럭스개발주식회사(‘건물 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으며, 이하 “럭스개발”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1995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년 수백억원(매 연도말 잔액기준 2000년 54,114백만원, 2001년 65,456백만원, 2002년 51,644백만원, 2003년 45,881백만원, 2004년 36,844백만원이며,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연리 15%의 이율(2002년 이후에는 무이자)로 대여하였으나, 실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청구법인이 경영부진으로 2000년과 2001년에 결손이 발생하자 2000년에 24,287,054,650원, 2001년에 60,771,969,725원 합계 85,059,024,375원의 매출액(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하다)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가 2006.5.16.자로 청구법인에게 보낸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통보」에 의하여 밝혀졌으나,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법인이 2001.7.19. 설립한 대상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2002년이후 매년 이익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결의(2002년 1,395,493,300원, 2003년 945,493,300원, 2004년 95,493,300원이며, 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배당결의일에 수령하지 아니하고 미수배당금으로 계상하여 청산시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럭스개발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쟁점대여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20,189,164,627원(2000년 5,249,203,802원, 2001년 5,157,391,818원, 2002년 4,616,703,442원, 2003년 2,987,964,577원, 2004년 2,177,900,988원이며, 이하 “쟁점지급이자①”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결산서상 계상한 미수이자를 부인하고, 인정이자 31,105,519,953원(2000년 8,378,822,270원, 2001년 6,752,147,992원, 2002년 7,153,184,377원, 2003년 5,183,284,286원, 2004년 3,638,081,028원이며, 이하 “쟁점인정이자①”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0~2001사업연도에 경영부진으로 결손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자 금융기관과 주주를 기만하고 고의적으로 매출액을 과다계상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의 역분식이 2001년 이전의 분식과 직접 대응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 쟁점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배당금을 관계회사에 대한 무상의 자금대여액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관련 지급이자 594,650,555원(2002년 45,102,982원, 2003년 251,428,410원, 2004년 298,119,163원이며, 이하 “쟁점지급이자②”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933,001,099원(2002년 55,912,788원, 2003년 376,515,090원, 2004년 500,573,221원이며, 이하 “쟁점인정이자②”라 한다)을 익금산입하는등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06.3.14.자로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9,977,048,83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9.1. 및 2006.9.13.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 192,326,650원, 2001사업연도 △4,786,367,510원, 2002사업연도 16,666,355,770원, 2003사업연도 1,130,831,290원, 2004사업연도 17,173,300,260원과 농어촌특별세 2003사업연도 △27,561,580원, 2004사업연도 777,038,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없지만 같은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는 해당됨’을 이유로 2006.3.31. 및 2006.10.31.자로 ‘쟁점매출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하여 2000~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06.12.9.자로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2006.3.14.자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6.6.7. 심판청구(2006서2546)를 제기하였고, 2006.9.1. 및 2006.9.13.자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6.11.28 심판청구(2006서4013)를 제기하였으며, 2006.12.9.자 경정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7.3.7. 심판청구(국심 2007서0841)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럭스개발은 청구법인과 사업상 밀접한 업무 제휴관계에 있을 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법인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1)-1 설사, 청구법인과 럭스개발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 및 건물 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럭스개발이 추진하는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시공권을 갖는 조건으로 사업부지 매입비, 기타 필요경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대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1)-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럭스개발로부터 연 1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000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결산서에 미수이자를 계상하였으며, 시행사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원본을 회수한 때에 이자를 회수하는 상관례이므로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서는 약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미수이자를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경영부진으로 2000년과 2001년에 결손이 발생하자 쟁점매출액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이 2006.3.14. 및 2006년 9월에 있었고, 쟁점매출액에 대한 분식회계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가 2006.5.16.자로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6.3.31. 및 2006.10.31.자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기한(2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식과 역분식이 직접 대응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익금불산입 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므로 대법원 판례등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 조정하여야 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제2종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에 한하여 사원총회결의로써 이익배당을 하되, 실제 배당금의 지급은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이루어진 후에 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배당결의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쟁점배당금을 미수배당금으로 계상하고 유동화증권 상환 후에 이를 수령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럭스개발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인수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개업당시부터 청구법인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운영하였으며, 독립된 시행사로서의 능력이 전혀없이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업만 추진하였고, 기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등을 청구법인이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위장계열사에 해당되므로 럭스개발과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1)-1. 청구법인은 주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위장계열사인 럭스개발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형식상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럭스개발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럭스개발의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1)-2. 청구법인이 2001년까지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리 1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02년 이후에는 무이자로 변경하였고,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럭스개발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회수할 의사없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결산서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미수이자를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0년과 2001년에 쟁점매출액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기간(2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의 역분식금액이 2001년 이전의 분식금액인 쟁점매출액과 직접 대응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06.3.31. 및 2006.10.31.자로 한 경정청구를 각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설사 청구법인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쟁점매출액은 단순한 회계처리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금융기관과 주주등을 기만하여 고의적으로 분식결산을 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므로 납세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익금불산입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2001.7.19.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는 2004.10.31.까지 회사의 매출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양도한 후 이를 근거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매 결산후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배당결의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럭스개발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①-1.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인지 여부

①-2.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분식회계로 인하여 과다신고한 쟁점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당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다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 (생략)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⑨ 제1항 내지 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3.12.30., 법률 제7005호> 제6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법인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제59조 제1항 제4호․제66조 제2항 제4호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제95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제5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본조신설 2003.12.30]

(3)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4)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시헹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56.1.31. 동아화성공업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되어 1997.11.1. 주식회사 미원을 흡수합병하고, 1998.10.1. 대상건설주식회사, 대상교역주식회사, 미란다주식회사, 대상음료주식회사 등을 흡수합병한 이래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관련 전문공사도 취급하고 있는 법인이고, 미원건설은 1989.2.10. 한남개발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되어 1993.11.26. 미원건설주식회사로, 1997.10.27. 대상건설주식회사로 법인명을 변경한 이래, 토목․건축․설계․시공 및 청부업․주택건설업․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8.10.1.자로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법인이며,

럭스개발은 1979.4.30. 주식회사 뉴화인이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6.29. 럭스개발주식회사로 법인명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사업실적이 전무한 법인으로 자본금은 330백만원이고, 주업은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건물 신축․판매업’이며, 1995.8.31. 미원건설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럭스개발이 발주한 공사에 미원건설이 시공사(수주자)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원건설로부터 사업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법인임이 청구법인과 미원건설 및 럭스개발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 : 청구법인과 럭스개발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럭스개발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럭스개발의 주주 변동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