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33]
추계과세의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의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의성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군수로부터 하천골재 채취허가를 받아 그 채취료 금 9,761,840원을 납부하고 1981.3.12.부터 같은 해 4.18.까지 경북 (주소 생략)선 하천에서 골재 11,093루베(모래 5,604루베, 자갈 5,489루베)를 채취하여 그 전량을 위 채취현장에서 수요자들에게 판매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골재를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다하여 원고가 시인한 골재 1루베당 가격 금 980원을 기초로 198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금 10,871,14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금 1,304,536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건설부훈령인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준칙에 의하면 골재채취료는 그 지방골재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골재채취료 금 9,761,840원에 100/15을 곱하여 역산한 골재도매가격 금 65,078,900원이 바로 원고의 골재공급가액이 된다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위 추계된 수입금액(공급가액과 같음)에 대하여 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다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소득표준율 16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과 원고가 당초에 신고한 토목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각 고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자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인 골재판매가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현장판매가격이 아니고 그 채취현장으로부터 시중도매상까지의 운임 등을 포함하여 결정한 일반시중의 도매가격의 평균치를 기초로 한 것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와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송에서 그의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달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피고가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위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표준의 추계방법을 그르친 이 사건 각 조세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