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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등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988 | 양도 | 2007-09-19

[사건번호]

국심2007중0988 (2007.0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필요경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중018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3.21. OOO OOO OOO OOO OO OO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O 주식회사로부터 4억9천5백만원에 분양받아 2006.3.9. 한OO 외 1인에게 8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2006.3.15.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취득일 2003.2.15. 양도일 2006.3.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6,831,8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등기접수일인 2006.3.9.이고, 취득일이 쟁점주택에 입주한 2003.3.21.이므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07.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1,615,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1세대1주택 비과세 3년이상 보유요건에서 6일이 모자라는 시점에 쟁점주택의 가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주택 융자금 290백만원에 대한 은행이자 54,319천원 및 중도상환수수료 1,345천원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액과 중도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2) 은행융자금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OO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OO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쟁점주택 보유기간 3년에서 6일이 모자라는 시점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어쩔 수 없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투기로 인한 양도차익 발생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3.11.3. OOOO 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하여 2006.3.9. 한OO 외 1인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접수일 기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3.3.21. 취득잔금 445,500천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OOOO 주식회사의 분양원장 및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 조속 이행 요청 공문(OO OOOOOO, OOOOOOOOO)에 의해 나타나고, 쟁점주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15. 양도잔금 765,000천원을 한OO 외 1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경우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인 2003.3.21.이고,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2006.3.9.이 되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쟁점주택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2003.11.4. OO은행으로부터 290,000천원을 신규융자받아 2003.1215.~2006.2.3.까지 이자 54,319천원을 지급한 사실 및 2006.3.9. 융자금 290,000천원을 한OO에게 인계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 1,345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조회서 등에 의해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 및 양도비 등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지급이자 등은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중 그 어느 OO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국심 2006중183, 2006. 3. 30. 같은 뜻)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19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