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07. 선고 2015구단5953 판결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2160 (2015.08.17)

제목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바닥난방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953

원고

김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0,91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29. 00시 00구 00로 000 00마을 0동 0호(건물면적 101.93㎡,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9.23.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원고의 처 조00이 소유한 00시 00구 00동 000-1 00오피스텔 00호(전용면적 25.13㎡,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한다)가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40,914,1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1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임차인인 최00이 방송작가로서 글쓰는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등 업무용으로 이를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가스레인지,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에 있어 필요한 부수적인 숙식을 위한 편의시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라 할 것인바,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에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및 영상, 증인 최00의 증언, 이 법원의 00시 00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0.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에는 바닥에 전기난방필름이 깔려있고 싱크대와 냉장고, 에어콘, 가스렌지, 세탁기 등이 있으며 화장실에 욕조는 없으나 샤워기는 설치되어있다(원고는 샤워기 아래 공간에 세탁기를 놓아두었기 때문에 샤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샤워기 꼭지가 벽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호스 형태여서 샤워가 불가능하지 아니하며 임차인 최00도 자신이 위 샤워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0. 조00은 2000. 2. 23.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8. 5. 폐업하였는데 위 기간 중 이 사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은 2004. 5. 1.부터2007. 10. 8.까지의 임차인인 상호 '000'가 유일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차인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조00은 2012.경부터 폐업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0.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직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11. 10. 11.부터 2013. 9.16.까지 임차하였던 최00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제3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오피스텔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 뒷장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비주거용 건축물)'이라는 기재와 함께 업무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0.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와 수도요금은 모두 업무용으로 부과되었으며,00시 00구청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무용으로보고 부과하였다

0. 임차인 최00은 방송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위 임대차기간 당시의 주민등록지는 경기도 광주시였고 2012. 8. 1.부터 2012. 12. 31.까지는 고양시 일산동구장항동에 있는 드라마 제작업체 주식회사 000에서 근로소득이, 2013.경에는서울 마포구에 있는 케이블방송회사인 주식회사 000에서 사업소득(인적용역)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0. 이 사건 오피스텔 단지의 인터넷 매물정보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과 동일한 건물에 있는 동일 형태의 오피스텔을 주거형 원룸 오피스텔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0.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최00은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동안 그곳에서 거주하였으며 비정규직으로 근무상황이 불안정하여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하자 2015. 3. 25.자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거용이라고 대답한 것이고 방송작가라는 직업의 특성상 일부의 업무를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이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인 조00으로부터 업무용이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된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스승 방송작가의 사무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본래 주거지였던 경기도 광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및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전기와 수도요금 모두 업무용으로 부과되었으며, 재산세도사무용으로 부과되었으나, 바닥에 전기난방필름이 깔려있고 싱크대와 냉장고, 에어콘,가스렌지, 세탁기, 화장실과 샤워기 등 편의시설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2.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직전 임차인인 최00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규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할때 이 사건 오피스텔이 최00의 사업장이므로 주거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그 납세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사업장을 의제한 규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무엇인지를 판단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 3. 위 최00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하면서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원고는 자신과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 매입한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잠깐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을 들여 근처의 다른 오피스텔에서 몇달간 거주하였는데 이는 이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한 이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실기간이 2013. 9. 16.부터 2013. 9. 26.까지약 10일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오피스텔 단지의 인터넷 매물정보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과 동일한 건물에 있는 동일 형태의 오피스텔을 주거형 원룸 오피스텔이라고 광고하고 있어 위 오피스텔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달리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유지・관리되고 있어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다.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