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537 | 부가 | 2018-05-15
[청구번호]조심 2018중0537 (2018. 5. 15.)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통계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같이 별도의 선별?파쇄 과정 없이 준설토를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에 분류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쟁점거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인도받은 준설토를 별도의 선별?파쇄 작업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준설토 등의 처리용역을 수행하면서 해당 준설토 외에 별도로 위 처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 등을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매업에 해당하는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조심2017중115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한강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 처리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4대강 준설토 처리지침 및 청구법인과 OOO 등이 2010년 1·2월경에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따라 준설토 매각 등의 업무(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OOO은 2016.6.7.부터 2016.6.24.까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OOO원, 2016년 제2기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한강은 국가하천이므로 그로부터 나온 준설토의 처리비용 및 이로 인한 수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고,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국가의 위탁으로 준설토를 처리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공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국토관리청이나 OOO로부터 이 사건 준설토를 넘겨받은 것을 사법(私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국가의 위탁매매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매수인들과 거래를 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국가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국가로부터 위탁매매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10년 1월부터 준설토를 매각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준설토 매각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과세를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무려 7년이나 경과한 시점에 이 건 과세를 하였고,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준설토 매각업무를 위임·위탁받았던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제와서 유독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통계청은 “채취된 준설토를 인도받아 별도의 선별·파쇄과정 없이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66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도매업으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는 바, 쟁점거래는 도매업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쟁점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OOO억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와 50:50으로 분배하게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수익을 분배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없고, 수익이 OOO억 미만인 경우 모든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골재수익금으로 OOO를 건설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누렸는바, 쟁점거래가 위탁매매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2010년 1월에 준설토 매각을 시작하였는데 처분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7년이 경과한 시점에 과세처분을 하여 비과세관행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과세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의 준설토 매각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관(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OOO(2010.1.29.) 및 OOO지사(2010.2.1.)와 각 체결·작성한 골재처리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중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계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같이 별도의 선별·파쇄 과정 없이 준설토를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에 분류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등으로부터 인도받은 준설토를 별도의 선별·파쇄 작업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준설토 등의 처리용역을 수행하면서 해당 준설토 외에 별도로 위 처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매업에 해당하는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중1152, 2017.7.11.,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관행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 등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세 사례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