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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47]

판시사항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행위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1978.11.경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공약품도매상을 경영하던 원고는 1980.1.경 소외인의 청탁으로 그에게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상사의 명의로 홍콩으로부터 금박원료인 스텀핑용의액을 수입판매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원고는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할 뿐 사실상의 귀속자는 소외인임이 분명하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소위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이 천명하고 있는 바이므로 명의대여행위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대여자로서 과세원인이 되는 거래에 관하여 궁극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벗어나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2.13.선고 84구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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