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5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22]
판시사항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거래시기는 다르지만 거래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적극)
판결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의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각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제일전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양건설이 원판시 원고소유의 사옥건축공사를 완료하여 1987.7.23. 그 준공검사를 끝내고 원고로부터 그 공사비 40,000,000원을 같은 해 9.1.까지 모두 지급받았으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으로 그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늦어져 원판시와 같이 같은 해 9.30.에 교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판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판시 거래사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각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확인되므로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