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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구3212 | 양도 | 2018-10-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구3212 (2018. 10. 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매매사례토지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외 4필지 3,0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9.1.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고, 2017.10.13.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7.12.31.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9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8.6.1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6년 9월에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의 시가가 존재하므로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증여당시의 기준시가OOO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시점에 쟁점토지의 수용가액은 1㎡당 OOO원으로 정해져 있었기에 수증자의 입장에서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는 수용가액이지 다른 금액일 수 없고, 2016년 5월에 같은 보상지역 내에 있는 주변토지의 실제 수용가액이 1㎡당 OOO원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용예정가액이 1㎡당 OOO원이다. 이는 당초 수용가액과 큰 변동이 없어 당초 수용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인지 감정가액인지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액이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다) 쟁점토지의 증여일에 OOO에서 수용하기로 한 수용가액OOO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상받을 금액이었기에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일인 2016.9.1.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며,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증여일인 2016.9.1.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등의 가액으로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되는 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일 2년 이내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주변토지는 2016년 5월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OOO의 동일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등 쟁점토지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토지의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소득세법」제97조의2 제2항 제3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 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하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이 토지수용가액 산정을 목적으로 OOO에 평가 의뢰하여 2011.8.24. 감정한 쟁점토지의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을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12.31.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8년 2월에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2.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일반적인 과세방법으로 계산하여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2016.9.1.)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후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는 OOO의 사적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 수용가액을 산정할 목적으로 2011.8.24. 및 2017.9.22. 2회에 걸쳐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그 감정가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제시한 토지는 2016년 5월에 수용이 되었고, OOO과 동일한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약 100m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일(2016.9.1.) 현재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의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4>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증여일(2016.9.1.)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되는 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매매사례토지는 2016년 5월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와 OOO의 동일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등 쟁점토지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소득세법」제9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