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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합5266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인덕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담보를 위해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2,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피고(처분청 : 강남세무서장), 채무자는 법무법인 인덕, 근저당권설정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1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등기촉탁동의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136303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6. 5. 4.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C로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가, 2016. 5. 25. 그 공매공고의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을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담보 제공서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하 ‘이 사건 1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후 원고가 그 채권최고액 이상의 조세채무를 채무자인 법무법인 인덕 대신 피고에게 직접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