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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이 청구인의 명의수탁자로서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1805 | 상증 | 1994-01-04

[사건번호]

국심1993중1805 (1994.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음이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3.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850,

710,070원 및 동 방위세 308,451,6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식품(이하 “회사”라 한다)은 85.4.8 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수 10,000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설립되어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를 하였다.

(단위 : 백만원/주)

일 자

자본금

증자액

주주 성명 및 소유주식수

OOO

OOO

OOO

OOO

OOO

85. 4 8

89.11.29

50

200

-

150

3,000

12,000

3,000

2,000

8,000

2,000

8,000

12,000

10,000

40,000

90. 6.12

90. 7. 3

90. 7.19

600

1,800

2,200

400

1,200

400

92,000

332,000

412,000

120,000

360,000

440,000

처분청은 위 “회사”의 90.6.12과 90.7.3 및 90.7.19의 3회의 유상증자시 위의 주주중 청구외 OOO, OOO, OOO이 신주인주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 받았다 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법률 제3474호, 81.12.31)의 규정에 따라 93.2.3 이 건 증여세 1,850,710,070원 및 동 방위세 308,451,6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6 심사청구을 거쳐 9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 OOO, OOO은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들은 당초부터 신주를 인수할 권리자체가 없고, 청구외 OOO을 제외한 청구외 OOO, OOO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국세청장은 이 건 “회사”의 주식이동명세서상 청구외 OOO, OOO, OOO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써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주주총회 의사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이 청구인의 명의수탁자로서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 4 [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에서 “대통령 영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 영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 영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 양도자의 친족, 제6호 양도자의 친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영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의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대통령령 제12567호)에서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청구외 OOO, OOO, OOO이 형식상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이 건 “회사”의 85.4.8 설립시 및 89.11.29 증자시의 자본금 불입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설립자본금 50,000,000원은 85.4.8 OO은행 OOO지점에 현금으로 불입되었고, “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주금납입증명”을 발급 받은 직후인 85.4.11 동 은행에서 동 금액이 자기앞수표(OOOOOOOOO)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개인구좌(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로 입금된후 청구인의 개인용도에 사용되었음이 OO은행 OOO지점에 보관된 입금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89.11.29 증자금 150,000,000원은 이 건 “회사”의 OO은행 OO지점 보통예금 구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OOOOOOOOO)가 OO은행 OOO지점에 당해 주식납입금으로 불입되었음이 금융자료(그 수표의 이면에 “OOO식품주식 납입금”이라고 기재되었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회사”자금으로 불입된 위 금액중 위 OOO외 2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인들이 “회사”에 반제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셋째, 특히 청구외 OOO의 주식취득경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건 “회사” 설립시 3,000주 소유주주로 등재된 청구외 OOO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동부세무서장이 동 주식 3,000주를 압류하여 공매하자 청구인과 그의 처 OOO이 동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OOO 명의로 등재하였음이 동부세무서장의 매각결정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이 건 조사관서인 대전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은 당심이 조회한 청구외 OOO, OOO, OOO 등이 주금을 실제 불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여하한 근거나 위 OOO외 2인이 이 “회사”에 실제로 출자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구하게 되어 있는 “출자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평가서등 제 증빙자료에 의하면 증자당시 이 “회사”의 주식 1주당가액이 36,105원(90.6.11), 21,579원(90.7.2), 20,844원(90.7.8)이고, “회사”는 주식을 1주당 5,000원의 액면가액으로 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들 증자주식을 인수하게 되면 많은 경제적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위 OOO외 2인이 이들 주식인수를 포기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실질주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라.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OOO외 2인이 이 “회사”의 형식상 주주임을 인정할만한 여러가지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위 “회사”의 이사회회의록만을 주요한 입증자료로 제시하고있어 위 OOO외 2인이 실질적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회사”의 주식은 설립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의 것으로서 위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