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5.2.1.(985),7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 한방의료행위에 침술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이 구 국민의료법(1951. 9.25. 법률제221호)에 대체, 개정되면서 구 국민의료법 제59조 에 해당하는 의료유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침구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되, 다만 그 부칙 제3항에서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가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1975.12.31. 법률 제2862호) 제60조 도 위 부칙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에게 배타적·독점적인 침구술업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침구사제도를 폐지하여 한의사가 의료행위로서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의 침구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역시 침구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는 당연히 침술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 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의료법(1962. 3. 20. 법률 제1035호)이 구국민의료법(1951. 9. 25. 법률 제221호)에 대체, 개정되면서 위 구 국민의료법 제59조 에 해당하는 의료유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침구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되, 다만 그 부칙 제3항에서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가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1975. 12. 31. 법률 제2862호) 제60조 도 위 부칙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에게 배타적, 독점적인 침구술업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위 침구사제도를 폐지하여 한의사가 의료행위로서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의 침구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역시 침구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바 (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89헌마79 결정 , 1993. 11. 25. 선고 90헌마20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는 당연히 침술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면허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 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7. 10. 11. 선고 77도2010 판결 , 1986. 10. 28. 선고 86도1842 판결 ,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하였음은 옳고,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상 한방의료행위의 요건에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한 위법은 없다.
당원 1961. 10. 19. 선고 4292행상122 판결 은 앞서 본 구국민의료법 시행하의 판결로서 현행 의료법 시행하에서 적용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