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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84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6.12.15.(790),3165]
판시사항

무면허 침술행위의 죄책

판결요지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동법 제25조 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침을 놓아주고 돈을 받아 침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확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잘못 있다고 볼 수 없고,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법 제25조 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 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1977.10.11 선고 77도2010 판결 ),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의율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의 양형이 균형을 잃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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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7.31선고 86노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