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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두449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180]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3항 , 제158조 제1항 제1호 (라)목 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카지노 고객 모집 전문업체로서 홍콩에 본사를 둔 을 그룹의 필리핀 관계회사인 병 회사와 고객을 모집·알선하여 주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 회사에 카지노 영업장인 서울 소재 건물 중 일부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 갑 회사가 병 회사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고 병 회사도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위 사무실은 병 회사가 이용고객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한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 회사에 정규영수증 미수취 금액에 대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사무실은 병 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병 회사에게서 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 제158조 제1항 제1호 (라)목 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하고,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는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카지노 고객 모집 전문업체로서 홍콩에 본사를 둔 을 그룹의 필리핀 관계회사인 병 회사와 고객을 모집·알선하여 주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 회사에 카지노 영업장인 서울 소재 건물 중 일부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 갑 회사가 병 회사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비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고 병 회사도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위 사무실은 병 회사가 이용고객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한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 회사에 정규영수증 미수취 금액에 대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병 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병 회사는 위 사무실에 관한 사용권한이 있었고 사용이 병 회사 폐업일까지 지속된 점, 병 회사는 위 사무실에서 고용된 약 15명의 직원들을 통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호텔, 공항, 카지노 영업장 안내 등의 업무와 환전(칩 교환) 업무, 갑 회사와의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무실은 병 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병 회사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항 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는 2005. 9. 6. 한국관광진흥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허가를 받아 2006. 1.경 이후 ‘Seven Luck’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점, 서울 힐튼호텔점, 부산 롯데호텔점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를 영위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일본과 중국 마카오의 현지 사무소, 본사의 마케팅전략실 및 신시장개척팀 소속 마케터 등을 통하여 해외의 기존 고객에게 선물, 주류, 경조사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하 ‘이 사건 해외판촉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이를 카지노 원가로 처리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내부적으로 ‘콤프’, 즉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하여 고객에게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에 관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고객에게 콤프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콤프 비용은 카지노업계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오랫동안 제공되어 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카지노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이하 ‘영업준칙’이라 한다)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영업관행으로 인정하되 그 지급 범위를 제한하고 증빙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해외판촉비는 영업준칙과 원고의 내부 콤프 지급기준에서 정한 콤프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원고도 내부적으로 이 사건 해외판촉비가 콤프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를 콤프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해외판촉비는 원고의 담당마케터가 기존 고객의 게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접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원고의 1회성 음식·주류 제공 등과 같은 접대행위와 그 접대를 받은 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카지노에 입장하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외판촉비는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외판촉비가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상 손금 및 접대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비실명으로 게임을 한 고객에게 콤프를 지급한 것은 영업준칙이나 원고의 콤프 지급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상 손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 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제116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빙미수취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중 하나로 ‘법인’을 규정하는 한편 (라)목 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하고,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7. 6. 30. 카지노 고객 모집 전문업체로서 홍콩에 본사를 둔 지메이(Jimei) 그룹의 필리핀 관계회사인 홀리데이 레저 리조트 앤드 프로모션스 잉크(이하 ‘홀리데이’라 한다)와, 홀리데이가 원고에게 카지노 고객을 모집·알선하여 주면 원고는 홀리데이에게 고객이 잃은 돈의 70%를 모집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켓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홀리데이는 중국 등지에서 고객을 모집하여 원고에게 알선하였고, 원고는 해당 고객들에게 이 사건 카지노 내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을 제공하는 한편 2007. 7.경부터 카지노 영업장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홀리데이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 ③ 원고는 2007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에 홀리데이에게 합계 41,299,432,723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비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고, 홀리데이도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이 홀리데이가 이용고객의 모집과 게임 지원, 게임비 공동 정산 등의 활동을 한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3. 2. 원고에게 정규영수증 미수취 금액에 대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가 홀리데이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홀리데이는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사용권한이 있었고, 그 사용이 2007. 7.경부터 홀리데이의 폐업일인 2010. 12. 31.까지 지속된 점, ② 홀리데이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고용된 약 15명의 직원들을 통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호텔, 공항, 카지노 영업장 안내 등의 업무와 환전(칩 교환) 업무, 원고와의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한 점,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홀리데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해외 고객이 이 사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여야 하는데, 홀리데이가 해외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그 고객들이 이 사건 카지노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홀리데이가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 또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무실은 홀리데이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홀리데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홀리데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