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집15(3)민,045]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갑 재단이 운영난에 빠져있는 을 재단 경영의 대학의 학장 및 그 교수대표들과 협약을 맺고 을 재단을 장차 인수운영할 대가로서 위 대학교 지원의 급료를 지급한 것은 제3자의 변제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갑 재단의 을 재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는 그 취지가 이러한 변제를 한 제3자로서 갑 재단이 채무자인 을 재단에게 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재단법인 지덕사
피고학원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6. 선고 66나1758 판결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도 심판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패소자측에서 불복이 없으므로 항소심판의 대상이 될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의 줄거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 법인은 4.19 이후 운영난에 빠져 교직원의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60.12.31 원고 재단은 피고가 경영하는 (명칭 생략)대학의 학장( 소외인)과 그 교수 대표들과의 사이에 협약을 맺고, 원고재단은 피고재단을 장차 인수 운영할 댓가 로서 위 대학의 교직원 봉급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 대학 교수단에게 본건 금원을 지급하고, 위 교수단은 이것을 대학에 지급하여 그 목적에 지출하게 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원고 재단이 피고 재단이 경영하는 대학교직원의 급료를 지급한 것은 적어도 제3자의 변제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원고의 본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취지가 이러한 변제를 한 제3자로서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인지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에게 이점을 석명시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피고 재단으로서는 그가 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에 대하여 봉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법인의 교직원 급료에 지출된 위 금원은 (명칭 생략)대학 교 수단이 원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가지고 각자 봉급에 충당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위 대학 교수만이 위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교수단이 피고 법인을 대표하거나, 그 운영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이상, 비록 피고법인에게 위금원의 사용으로 인한 이득이 있었다하더라도 원피고사이에는 부당이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예비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