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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선고 2014고합155 판결

2014고합15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병합)치료감호

사건

2014고합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14감고5 ( 병합 ) 치료감호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박00 ( 70 - 1 ), 일용직

주거 서울

검사

변준석 ( 기소 ), 조영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안춘호 ( 국선 )

판결선고

2014. 11.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4, 5, 7, 9호를 각 몰수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공갈 )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경 피해자 김○○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폭행 )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522호 ( 이하 ' 관련 형사사건 ' 이라 한다 ) 로 재판받던 중 피해자 김○○, 남○○, 권○○, 송○○, 류○○이 2013 .

8. 경 위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6. 15 : 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 - 1서울남부지방법원 2층에 있는 형사과 사무실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형사13단독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 일체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여, 2013. 10. 경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기록을 등사 받아 피해자들의 성명,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취득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272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7동 하층2호에 있는 거실에서, 보내는 사람에 ' 박00 ( 1741 ) 서울 남부 구치소 7下2 ', 받는 사람에 위 재판기록을 통하여 취득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각각 기재한 편지봉투 5장에 빨간색 펜으로 ' 立春大吉 ' 이라고 기재한 편지지 5장을 각각 동봉한 후 피해자들에게 일반우편으로 보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인 보복 목적으로 이용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

[ 치료감호 원인사실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자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 * * 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00, 남○○의 각 진술기재

1. 신00, 김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송○○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 판결문 첨부 보고 ), 수사보고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522, 같은 법원 2013노1710, 대법원 2014도1958 사건 진행 내용 첨부 보고 )

1. 수사보고 ( 피의자 수용 여부 확인 보고 )

1. 수사보고서 ( 2013고단1522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사본 첨부 보고 )

1. 수사보고서 (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사본 송부 )

1. 박00 사건기록 열람 관련 자료

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기일통지서

1. 편지봉투, 편지지 사본, 각 편지 및 편지봉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정 보고 )

1. 판시 심신장애 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각 소견서 등, 박00 징벌기록, 수용자 의무기록부, 상담기록사항, 수사보고서 ( 피의자 아버지 박 & & 진술 청취 보고 )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 4. 25. 경부터 2005 .

11. 23. 경까지 강북삼성병원에서 양극성 1형 장애로 4회의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 2013. 2. 20. 부터 2013. 4. 10. 까지 하나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그 후 피고인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조증의 병세로 인한 소란행위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수회 징벌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그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 보복협박의 점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심신미약자 )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1. 몰수

1. 치료감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펜으로 ' 立春大吉 ' 이라고 쓴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입춘을 맞이하여 선의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편지를 보냈을 뿐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

2. 판 단. .

협박죄에 있어서의 ' 협박 '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 .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 또는 '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 · 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 ' 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3. 5. 24.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던 점, ② 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였던 점, ③ 위 형사재판을 담당한 제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여 2013. 10.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14. 1. 23.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④ 한편 피고인은 2013. 6. 19. 부터 같은 해 9. 26. 경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여 위 기록 일체를 소지하고 있었고, 위 기록에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노트에 따로 메모해 두었던 점, ⑤ 비록 편지에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음 본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하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들로서는 빨간색 펜으로 ' 立春大吉 ' 이라고 기재된 편지를 본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시기는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4. 2. 초순경인 점, ⑦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결국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피해자들에게 선의로 위와 같은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⑧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김○○에게 ' 내가 너 얼굴을 알아놓았으니까 너 가만 안 둔다 ' 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

[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 제5유형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 감경영역 )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보복협박등 )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개인정보보호 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 · 등사청구권을 악용하여 자신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522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수

판사정신구

판사임경옥

주석

1 )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