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함.[국승]
조심-2015-중-4323(2015.08.19)
양도당시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함.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5구단597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AA
BBB세무서장
2016. 7. 6.
2016. 8.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2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21,575원, 가산세
1,002,7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5. 6. CC DD군 DD읍 EE리 610 답 1,9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14. 6. 13. 이OO에게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받고 매도한 후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위 규정을 적용하여 2014. 9. 2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15. 7. 2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21,57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02,736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경까지 농작물을 심어 경작하다가 2004.경부터 양도일까지 약 10년간 휴경을 하였지만, 이는 고물상 경영을 위한 것이었고,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묘목 수준의 나무 3,4그루와 잡초가 우거져 있지만 언제든지 이를 거둬내고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고,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소정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다만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일 뿐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9. 11. 대통령령 제25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이하 생략)
다. 판단
(1) 일시적 휴경인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4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또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참조).그리고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0년 가량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인바, 사회통념상 이러한 기간을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갑제5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잡초가 무성하고 심지어 나무까지 자라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현상이 농지의 복원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물상 경영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다시 농사를 지을 의사로 일시적 휴경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은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소득세법 제98조) 양도인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므로(소득세법 제105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인 2014. 6. 13.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2014. 8. 31.이지만이 날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14. 9. 1.이라 할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2014. 9. 25.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인 2015. 7.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소득세법상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