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429 (2011.06.30)
조심2009서3340 (2010.08.31)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1심 판결과 같음) 해외전환 사채 거래의 주체 내지 주식처분이익의 귀속 주체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소송절차에서 소장을 통해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2011누257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김AA
섬성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44429 판결
2012. 7. 25.
2012. 9. 5.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 8쪽 마지막 줄 6호증"을 '10호증'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qqqqqq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접, qqqqqq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동생인 김rrr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의 입・출금 및 계좌 이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나라 실질적으로 원고가 계좌 등을 관리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올 제8호증의 1, 2),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 서 완고가 한 진술내용과 그 소송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1호증, 이 법원에서 한 각 금융자료 제출명 령결과 등 포함)에 따르더라도, 이 사전 주식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제 1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가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