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인지 상속재산 분할인지 여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526(2016.12.23)
조심-2015-중-4618(2015.12.31)
쟁점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인지 상속재산 분할인지 여부
망인 사망 27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망인의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직후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매각대금 분배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일체로서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2017누32120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AAAA
AA세무서장
2017. 8. 16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이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3쪽 제4행의 "195-3"을 "197-3"으로 고친다.
○ 제3쪽 제8행의 "따라"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대지에 관하여는"을 추가하고, 제9행의 맨 뒤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다)"를 추가한다.
○ 제3쪽 제15행의 "별지 기재와 같이"를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로, 제18행의"갑 제1, 5호증"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로 각각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BBB으로부터 쟁점금액을 BBB이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에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들은 망 AAA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지분에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BBB의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매도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쟁점금액을 배분받은 것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망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래의 상속 지분을 상속받은 것에 해당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쟁점금액을 배분받은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피상속인 망 BBB의 상속인으로서 상속 지분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1)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이 때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경우'는 실질적인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건물은 목조 주택으로 1960. 9. 30.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곳에서 망 AAA은 1968. 10. 20.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였으며, 망 BBB 역시 1968. 10. 20.경부터 2011. 1. 12.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에 입소할 때까지 거주한 사실(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이후에도 BBB의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지는 아니하였다), ② 망 AAA이 사망한 1986. 1. 5. 당시 장남이었던 원고 CCC은 41세(1944. 1. 10.생), 막내인 원고 DDD는 25세(1960. 12. 29.생)였던 사실, ③ 원고 EEE은 1968. 10. 20.경부터 1982. 11.경까지 외에도 2008. 2. 29.부터 2013. 6.경까지, 원고 FFF는 1968. 10. 20.경부터 1990. 3.경까지 외에도 2006. 6. 29.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기도 한 사실, ④ 망 BBB은 2010년경 개인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2011. 1. 12.부터 2013. 7. 24. 사망할 때까지는 위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2013년경부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증세가 심해졌고, 2013. 3.경에는 침대에 올라가다 넘어지는 사고로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 및 진료를 받은 사실, ⑤ 망 AAA의 공동상속인들인 망 BBB과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 BBB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 4.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대지에 관하여는 2013. 4.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⑥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5. 7. GGG, HHH에게 매매대금 8억 원에 매도되었고, 2013. 6. 27. 매수인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⑦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8억 원 중 망 BBB의 상속 지분(6/30)에 해당하는 1억 6천만 원을 제외한 6억 4천만 원은 원고들에게 상속 지분(원고 CCC 6/30, 원고 JJJ, KKK 1/30, 원고 LLL 1/30, 나머지 원고들 각4/30)에 따라 배분된 사실, ⑧ 그런데 위와 같이 망 BBB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당시 관여한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는 공동상속인들의 사회 및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 때문에 편의상 위와 같이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확인해 주고 있는 사실, ⑨ 한편, 위 매매대금 중에서 망 BBB의 병원비 및 간병비로 약 3,700만 원, 장례비용으로 약 2,800만 원, 망 BBB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으로 4,500만 원 등이 지출된 사실(다만 간병비의 경우 원고들의 형편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한 경우도 있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 분할방법에도 제한이 없이 공동상속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현물분할 외에 환가분할이나 대상분할도 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대지에 관한 망 BBB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직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매각대금의 분배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일체로서 망 AAA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쟁점금액을 분배받은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 BBB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망 AAA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후에 재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망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망 AAA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2013. 4. 15. 무렵 망 BBB은 91세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으며 이미 상당기간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하며 치료 중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망 BBB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 BBB이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하고 자신들은 상속을 아예 포기할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그중 위 각 대지에 관하여 망 BB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지 불과 12일 만에 곧바로 매도되었으며 망 BBB은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사망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망 BBB의 상속 지분 상당액인 1억 6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망 BBB의 병원비와 간병비, 장례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비용 등이 지출되었는데, 이러한 지출내역은 망 BBB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망 AAA의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고 그 기회에 망 AAA 사망 이후 정리하지 못한 상속재산 분배도 하려고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들의 설명에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보이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등기와 매매 등에 관여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도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의 대표인 피상속인의 처 망 BBB의 단독 명의로 한 후 매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4) 따라서 원고들이 배분받은 쟁점금액이 망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