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4민(2),37]
신도들의 시주나 사찰을 위한 수입을 모아 이루어진 재산의 소유관계
신도들의 시주나 그밖에 사찰을 위한 수입을 모아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소유명의가 어떻든 그 사찰의 유지관리를 위한 그 사찰소속 신도들의 합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명의자와 신도들에 대한 관계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며 그 처분이나 관리는 신도들의 회의나 사찰자체에서 정하여 둔 규약이 없다면 그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신도들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이다.
1970.2.10. 선고 67다2892, 2893 판결 (판례카아드 4383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58, 판결요지집 민법 제271조(5)346면) 1959.8.27. 선고 4289민상323 판결 (판례카아드 6910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71조(3)346면)
원고
법흥사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북구 칠성동 408의 17 대지 109평 1홉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2평 6홉 8작을 명도하고, 1973.2.16.부터 위 명도완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청구취지 기재 대지 및 건물을 피고사찰이 점거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이에 관하여 원고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다만 위 건물은 등기부상 분할전 지적인 같은동 408의2 지상으로 되어있다)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위 각 부동산은 피고사찰 주지 소외 1을 포함한 위 사찰신도들이 공동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하여도 그후 피고가 이를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피고사찰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피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사찰신도회장으로 있었음을 기화로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그와 같이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말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이나 을 9호증의 2,5 등의 각 기재는 쉽사리 믿기어렵고, 달리 그것이 피고의 소유인 것을 원고가 문서를 위조하여 그와 같은 등기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어떤 부동산이든지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사찰재산으로 신고한다하여 그것으로 곧 사찰소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3, 갑 7호증, 을 3호증(갑 10호증의 1과 같다), 을 9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1958.5.경 당시 구보광사 사찰신도들중 원고를 비롯한 망 소외 3, 4, 5, 6, 7 등이 주동이 되어 피고사찰을 건립하기로 의논이 되어 그 사람들이 시주한 돈을 모아 위 건물과 대지를 2차례에 걸쳐 나누어 매수한 이래 그때부터 이를 피고사찰의 법당 및 사찰부지로 사용하면서 이 곳에서 예불등 불교의식을 행하면서 현재까지 점거 사용해온 것이고, 다만 그 소유명의는 본건 건물을 당시 피고사찰 신도회장으로 있던 원고이름으로, 본건 대지는 원고외 일부 다른 신도들과 원고의 공유로 일단등기하였다가 그 등기명의관계로 한차례 분쟁이 있은 후 다시 그에 관하여도 원고앞으로 지분매매 내지 증여의 형식을 거쳐 위와 같이 각 등기를 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3,6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는 바, 이와 같이 신도들의 시주나 그 밖에 사찰을 위한 수입을 모아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소유명의는 어떻든 그것은 그 사찰의 유지관리를 위한 그 사찰소속 신도들의 합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신도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기명의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그 처분이나 관리에는 신도들의 회의나 사찰자체에서 정해둔 규약이 없다면 그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위 신도들 총회의 결의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그러한 규약이나 신도들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소외 2의 증언(위에서 믿지않은 부분제외)에 의하면 아직 위 합유자들이라고 볼 신도들이 피고사찰에 상당수가 속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같은 합유자들이 속해있는 피고사찰에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사찰이 이를 권원없이 점거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이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