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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7. 10. 선고 73나52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4민(2),37]

판시사항

신도들의 시주나 사찰을 위한 수입을 모아 이루어진 재산의 소유관계

판결요지

신도들의 시주나 그밖에 사찰을 위한 수입을 모아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소유명의가 어떻든 그 사찰의 유지관리를 위한 그 사찰소속 신도들의 합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명의자와 신도들에 대한 관계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며 그 처분이나 관리는 신도들의 회의나 사찰자체에서 정하여 둔 규약이 없다면 그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신도들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0.2.10. 선고 67다2892, 2893 판결 (판례카아드 4383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58, 판결요지집 민법 제271조(5)346면) 1959.8.27. 선고 4289민상323 판결 (판례카아드 6910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71조(3)346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법흥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북구 칠성동 408의 17 대지 109평 1홉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2평 6홉 8작을 명도하고, 1973.2.16.부터 위 명도완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청구취지 기재 대지 및 건물을 피고사찰이 점거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이에 관하여 원고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다만 위 건물은 등기부상 분할전 지적인 같은동 408의2 지상으로 되어있다)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위 각 부동산은 피고사찰 주지 소외 1을 포함한 위 사찰신도들이 공동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하여도 그후 피고가 이를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피고사찰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피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사찰신도회장으로 있었음을 기화로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그와 같이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말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이나 을 9호증의 2,5 등의 각 기재는 쉽사리 믿기어렵고, 달리 그것이 피고의 소유인 것을 원고가 문서를 위조하여 그와 같은 등기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어떤 부동산이든지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사찰재산으로 신고한다하여 그것으로 곧 사찰소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3, 갑 7호증, 을 3호증(갑 10호증의 1과 같다), 을 9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1958.5.경 당시 구보광사 사찰신도들중 원고를 비롯한 망 소외 3, 4, 5, 6, 7 등이 주동이 되어 피고사찰을 건립하기로 의논이 되어 그 사람들이 시주한 돈을 모아 위 건물과 대지를 2차례에 걸쳐 나누어 매수한 이래 그때부터 이를 피고사찰의 법당 및 사찰부지로 사용하면서 이 곳에서 예불등 불교의식을 행하면서 현재까지 점거 사용해온 것이고, 다만 그 소유명의는 본건 건물을 당시 피고사찰 신도회장으로 있던 원고이름으로, 본건 대지는 원고외 일부 다른 신도들과 원고의 공유로 일단등기하였다가 그 등기명의관계로 한차례 분쟁이 있은 후 다시 그에 관하여도 원고앞으로 지분매매 내지 증여의 형식을 거쳐 위와 같이 각 등기를 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3,6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는 바, 이와 같이 신도들의 시주나 그 밖에 사찰을 위한 수입을 모아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소유명의는 어떻든 그것은 그 사찰의 유지관리를 위한 그 사찰소속 신도들의 합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신도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기명의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그 처분이나 관리에는 신도들의 회의나 사찰자체에서 정해둔 규약이 없다면 그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위 신도들 총회의 결의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그러한 규약이나 신도들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소외 2의 증언(위에서 믿지않은 부분제외)에 의하면 아직 위 합유자들이라고 볼 신도들이 피고사찰에 상당수가 속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같은 합유자들이 속해있는 피고사찰에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사찰이 이를 권원없이 점거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이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