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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3. 24. 선고 2016나2002428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가합-200766(2015.11.30)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사건

2016나200242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종합건설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30.선고 20015가합200766판결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 체결된매매계약을 110,858,529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99,762,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0,620,52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이○○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하기도 한다)는 주택건설업, 주택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는 피고 회사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 주주인데, 2000. 10. 31. 피고 회사 감사로 취임한 이후 수차례 취임과 퇴임을 반복하다가 2011. 11. 10. 최종 퇴임하였다.

나.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

1) ○○세무서장은 2013. 2. 7. 이○○에게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 합계 2,164,805,409원'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는 2013. 2. 8. 이○○에게 도달되었다.

2) ○○세무서장은 2013. 4. 4. 이○○의 종합소득세를 합계 2,164,805,380원으로 경정하고, 이○○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3) 이○○는 고지받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2015. 1. 26. 기준 가산금

을 포함한 이○○의 조세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 원)

체납액

(단위: 원)

2007년 종합소득세

2007.12.31.

2013. 4. 30.

412,041,260

523,292,290

2008년 종합소득세

2008.12.31.

2013. 4. 30.

152,938,980

194,232,340

2009년 종합소득세

2009.12.31.

2013. 4. 30.

1,484,351,080

1,885,125,810

2011년 종합소득세

2011.12.31.

2013. 4. 30.

115,474,060

146,651,880

합계

2,164,805,380

2,749,302,320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이○○는 2013. 4. 1. 피고에게 이○○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4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바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는 2013. 4. 2. 피고에게 이○○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바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시 ○○구는 2012. 1. 11.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13. 10. 15.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2014. 1. 20. 위 부동산을 다시 압류하였다. AA세무서는 2014. 1. 22.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14. 1. 22. 무렵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2.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거론하고 있는 위 각 압류는,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과는 별개의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정황에 기초하여 원고가 2014. 1. 22. 무렵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앞서 본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4. 1. 당시 이○○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4. 2. 당시 이○○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위 적극재산에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제외되는 것' 외에는 2013. 4. 1.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8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니 각 매매계약이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가 이○○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이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의사

① 이○○가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두 달도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존재 및 그 매매대금의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처분문서나 객관적 정황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피고가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대물변제 주장을 입증할 자료조차 제시되지 않은 점, ③ 이○○와 피고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매매 당시 이○○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 3)항에서 고려한 사정들에 다시 주목하면, 피고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상회복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2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법원 ○○타경○○)에서 매각되어 배당절차만이 남아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법원 AA타경AA호)에서 매각되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법원의 감정인 권대용에 대한 시가감정 결과, 당심법원의 ○○조합,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당심 변론일 기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가액은 2억 6,700만 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은 168,194,000원 상당,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56,141,471원 상당일 것으로 보인다. ② ○○조합은 2015. 10. 27.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인 9,100만 원을 배당받았는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전체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은 68,432,000원이다.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의 가액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우 110,858,529원(= 2억 6,700만 원 - 156,141,471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경우 99,762,000원(= 168,194,000원 - 68,432,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110,858,529원,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99,762,000원의 각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210,620,529원(=110,858,529원 + 99,76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