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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0134 | 양도 | 2001-06-01

[사건번호]

국심2001전0134 (2001.06.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 증여자의 자경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청구인 중 OOO의 남편)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 답 1,86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 답 2,436㎡(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위 토지 2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1979.6.4 취득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OOO는 쟁점①토지를 1997.1.9에 양도하고 1997.5.21자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쟁점②토지는 1997.1.15에 양도하고 1998.5.23자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각각 이행하였다.

1998.9.1 청구외 OOO가 사망한 후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면제 신청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0.10.9 동 OOO에 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370,030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4인(청구인 OOO·동 OOO·동 OOO·동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부과하였으나, 쟁점②토지를 청주시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목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율(50%)을 적용하여 2000.12.7 청구인들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95,4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7,808,750원 합계 106,604,190원을 경정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979.6.4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남편으로 1998.9.1 사망함) 앞으로 증여등기된 쟁점토지는 3대를 내려오면서 소유·경작관리해 온 토지로 조부로부터 장손인 OOO에게 증여된 시기는 1970.10.7이고, 위 OOO가 1979.7.17 직장관계로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옮겼으나 그 후에도 대전과 청주를 오가며 그의 부 청구외 OOO과 함께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지 변경을 이유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쟁점토지의 증여당시(1970.10.7) 동 OOO는 만 17세가 넘은 장성한 나이로 농사를 직접 지었으므로 설사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거주 및 자경기간을 판단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이전한 시점(1979.7.17)까지의 기간만 해도 8년 이상이므로 이 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외 OOO가 그의 조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1970.10.7로 보고 자경기간을 계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OOO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1979.6.4 증여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997.1.15 양도시까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 자경농지 면제에 관한 규정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5.4.1 총리령 제49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증여시기에 관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그의 손자인 청구외 OOO에게 1970.10.7 증여를 원인으로 1979.6.4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쟁점①토지는 1997.1.9 위 OOO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쟁점②토지는 동 OOO로부터 청주시에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외 OOO는 1979.7.17 쟁점토지소재지인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에서 대전시 중구 OO동 OOOOO OOO로 전출한 후 1980.8.19 같은시 동구 OO동 OOOOO OO에 전입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그의 처인 청구인 OOO 및 자녀들과 함께 대전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외 OOO의 부친인 청구외 OOO과 모친인 청구외 OOO는 1968.10.20(주민등록 최초작성일)부터 쟁점토지소재지인 청주시 OO동에서 계속하여 거주해온 것으로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난다.

다) 청구외 OOO는 1978.10.20~1998.9.2까지 19년 10개월간 OOOO상업고등학교 및 OOOO고등학교에 교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학교법인 OO학원 이사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취득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가 그의 조부 OOO 사망 전인 1970.10.7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1979.6.4 동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인 1970.10.7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를 때 증여에 의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외 OOO 앞으로 증여등기를 한 날인 1979.6.4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등기일로 보는 경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의 소유기간은 17년 7개월이나 그 기간 중 동 OOO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초본상 1개월 13일(1979.6.4~1979.7.17)에 불과하여 주민등록지를 거주지로 보는 한 이 건은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미비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1979.7.17 청구외 OOO가 직장관계로 대전으로 전출한 이후에도 청주와 대전간을 왕래하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지어 왔다고 주장하나, 동 OOO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거주지로부터 약 40㎞ 떨어진 농지를 자기책임하에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주와 대전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어서 자경 여하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라) 한편, 청구인 OOO는 2000.1월 작성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로부터 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가 생략된 채 실질적으로 장손인 남편 OOO에게 상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74.9.5 상속개시일에 상속인들(조모 OOO과 부 OOO 및 그 형제들)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로부터 손자인 OOO에게 곧바로 상속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비록 쟁점토지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그의 조부 생시에 증여받은 것으로 사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조부의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들이 그들의 상속지분 모두를 1979.6.4 동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된 자경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은 상속에 의한 취득이 아니고 증여에 의한 취득이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거주 및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