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 해당여부[국승]
8년자경 해당여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쭈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므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86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6. 16. ○○시 ○○읍 ○○리 148-2 전 1,761㎡(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4. 3. 22. ○○○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3. 2. 원고가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0,868,6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5. 5. 25.부터 ○○시 ○○읍 401-1에서 거주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농지를 ○○○에게 양도한 2004. 3. 22. 경까지 약 9년간 이 사건 농지에서 고추, 마늘, 감자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2005. 2. 19. eixgdfydfyd 재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 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 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이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 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 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 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생략)
다. 판단
원고가 1995.경부터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 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각12호증의 1 내지 15, 갑 1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는 뒤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쉽게 믿을 수 없고, 갑2 내지 6, 8 내지 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9, 갑14호증의 1, 2, 갑15 내지 17호증, 갑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의 시동생 ○○○ 부부가 ○○시 ○○면 ○○리 401-1에서 부모를 모시고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9-1999.경부터 시동생 ○○○의 처가 자주 가출하면서 집을 비우게 되자 시부모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3-4회 가량 시동생 ○○○의 집에 내왕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