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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2누3465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인정 사실, (2) 원가계산자료가 계약이나 입찰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까지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11행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부분을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이라고, ②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0~21행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바(2010고합1734 판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부분을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데(2010고합1734 판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고, 위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12노2333호로 항소하였지만, 이 법원은 2013. 2. 2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고, ③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4행의 “원가정산자료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

” 부분을 “원가계산자료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문서로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정한 각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정하는 문서로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993 판결 등 참조).”라고, ④ 제1심 판결문 제12쪽 ~ 제15쪽의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 “관계 법령"으로 각 고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