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주식회사 메가럭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골든비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담당변호사 김상채)
피고 1 외 1인
피고 3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진 외 1인)
2016. 12.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1, 피고 2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1, 피고 2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1,900,000,000원과 그 중 1,864,000,000원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4.부터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3은 754,000,000원, 피고 4는 1,1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700,000,000원 및 그 중 66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4.부터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 2
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6면 5행 중 “피고 1, 피고 2는” 부분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피고 1, 피고 2는 위와 같은 횡령 등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19 등(병합) 사건에서 2015. 11. 26.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 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 및 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노129(병합) 사건에서 2016. 5. 11. 항소가 모두 기각 되었으며, 현재 상고 중이다.
나. 추가 판단
[원고의 예비적 주장]
피고 3, 피고 4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이사로서의 업무를 피고 1, 피고 2에게 위임하고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는 이사로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상법 제399조 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새로운 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리를 위하여 피고 3, 피고 4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를 심리하는 등 종전의 소송자료와 별도로 새로운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어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63조 , 제2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