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726 | 상증 | 1999-09-28
국심1999서1726 (1999.09.28)
증여
기각
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 O가 OOOO 소재 청구외 OOO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12.12 청구인의 숙부 OOO로부터 주당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와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주식 양수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액(318,815원/1주당)과 대가(200,000원/1주당)와의 차이(118,815원/1주당)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9.3.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72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200,000원에 양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주식의 양수 8개월전인 1996.4.23 타인관계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모(母) OOO가 같은 주식 1,000주를 1주당 200,000원에 양수한 매매실례가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나, 그와 같은 거래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모(母)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의 거래가액(200,000원)이 존재하나,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8개월 전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 역시 당시 보충적 평가액인 257,811원의 77.6%에 불과하고, 이 건 계약 이전에 있은 단 1회의 거래만으로는 그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200,000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18,815원의 62.7%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 등의 친족
2.~8.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의 7에서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12.12 청구인의 숙부 OOO로부터 쟁점주식 200주를 주당 200,000원에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후, 위 대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인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주당 200,000원에 양수한 실례가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수가액 주당 200,000원은 시가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가양수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상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며,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위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96누9423, 1996.10.29 같은 뜻)할 것인 바,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1989년 이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으로서 이 건 매매시와 근접한 매매실례가 없어 주식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비록 쟁점주식이 거래되기 8개월 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주주간에 1주당 200,000원씩에 양도한 거래가 있었다고는 하나, 동 거래는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던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모(母) OOO가 인수한 것이며, 동 가액이 당시의 보충적 평가액의 77.6%에 불과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단 한번의 이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당 매수가액 200,000원은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 가액 318,815원의 62.7%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고,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동 평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