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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9. 07. 선고 2011구합10417 판결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22 (2011.05.20)

제목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점,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까지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10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0.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8. 평택시 서탄면 OOO리 000 잡종지 392㎡, 같은 리 000 임 야 4,992㎡, 같은 리 000 임야 4,559㎡, 같은 리 000 전 936㎡, 같은 리 000 전 1,431㎡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및 원고의 처 정DD, 매수인 김EE, 총매매대금 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14. 김EE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하였다.

나. 이사건 토지 중 평택시 서탄면 OOO리 000, 000(위 2필지의 토지는 정DD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하 나머지 토지는 원고명의로 되어 있었다),000 토지에 관해서는 2007. 12. 13., 같은 리 000, 000 토지에 관해서는 2009. 9. 9. 각 김 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8. 5. 28. 이 사건 토지 중 평택시 서탄면 OOO리 000, 000, 000 각 토지를 김EE에게 000원(원고 : 000원, 정DD :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실소유자로서 김EE에게 위 토지를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 2.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 세 포함)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4.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법무사비용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였고, 이어 원고는 2010.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20.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11. 25.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2012. 1.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며 납부한 취득세 중 000원이 필요경비로 과소공제되었다며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이어 2012. 5. 23. 원고가 적지복구비 예치비용과 관련하여 지출한 보험료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는바,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은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이 남아 있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지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3 내지 7, 갑 제9호증, 을 제 1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초 김GG, 김H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김GG, 김HH의 대리인으로서 박II, 지JJ에게 위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박II, 지JJ이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겠다며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후 김EE(이KK)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EE에게 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김EE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사토처리비 등 비용 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 원고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원고의 처 정DD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와 정DD는 김EE으로부터 매매대금 000원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와 정DD로, 매수인을 김EE으로, 총매대대금을 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와 정DD는 2005. 4. 14. 김EE에게 매매대금 000원이 모두 지급되어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한 점,③ 김EE은 원고와 정D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3278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그 무렵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평택시 서탄면 PP리 000, 000-4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2009. 8. 1.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김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④ 원고는 김EE의 모 이KK가 고소한 사기 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2004. 1. 26. 김GG, 김HH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매매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박II이 위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이를 박II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박II이 갑자기 땅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박II으로부터 000원을 빌려 김GG, 김HH에게 토지대금을 완납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고소인(이KK)을 소개받아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김GG, 김H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김EE에게 양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펼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필요경비라며 주장하는 항목들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라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3. 선 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 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대부분은 이미 필요경비로 양도소 득산정과정에 반영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항목은 사토처리비 000원 중 000원과 측량비 000원이다. 살피건대 위 남은 사토처리비 000원 및 측량비 000원에 대하여 갑 제1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