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0752 | 양도 | 2005-05-30
국심2004구0752 (2005.05.30)
양도
기각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주식의 양도소득세율 10%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2【중소기업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심2003서215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999.2.12 사망한 피상속인 서OO은 1994.11.30자로 OOOOOOO에 등록한 법인인 OOOO(주)의 발행주식중 1996년말 현재 보유하던 45,638주를 1997년도 중 장내에서 4,131주를 매도하였고, 1998년도중 서OO외 1인에게 14,777주를 증여하였으며, 1997년 및 1998년에 걸쳐 26,731주를 서OO외 3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서OO은 OOOO(주)의 발행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서OO외 3인은 1998년 중에 명의수탁받은 26,731주 중 5,009주를 명의수탁자 상호간에 거래를 하였고, 11,040주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서OO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서OO은 1999.2.12 상속개시 당시에 서OO외 3인 명의로 남아 있던 주식 15,69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O(주)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유지를 위하여 1999년 및 2000년도 중에 또 다시 김OO외 96명의 차명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이후 명의신탁된 주식은 명의수탁자 상호간에 매매를 하거나 제3자에 매도되었다.
과세관청은 당초 피상속인이 서OO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6,731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0.7.1 명의수탁자인 서OO외 3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명의신탁주식중 상속개시당시 남아있던 쟁점주식 15,691주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1주당 31,000원)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01.7.1 상속인 서OO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서OO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 15,691주를 상속인인 서OO이 또 다른 차명인인 김OO외 96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하여 명의수탁자가 처분청 관할인 김OO 등 13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291주의 증여재산가액을 124,799,600원으로 평가하여 2003.12.10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 및 2000년도분 증여세 16,396,630원(명세별첨)을 결정·고지하고,
상속개시당시 서OO외 3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쟁점주식 15,691주를 청구인 서OO이 다른 차명인의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분산 예치한 후 2000년 및 2001년도 중에 불특정다수의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및 청구인 서OO 소유의 주식 859주를 2001년도 중에 전부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비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2003.11.19 청구인 서OO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11,835,090원,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771,379,710원 합계 1,683,21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양도소득세 관련 서OO 포함) 이에 불복하여 200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2003.11.19 청구인 서OO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683,214,800원 중 황OO이 1999.3.2~2000.2.11 기간동안 취득하여 양도한 OOOO(주)의 주식 2,354주는 서OO과 우호적인 지분관계일 뿐 명의신탁관계가 아니므로 황OO이 취득하여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 서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2001년도 중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비중소기업에 적용되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실질소유자인 서OO이 상속개시당시 서OO 외 3인에게 명의신탁된 OOOO(주)의 쟁점주식 15,691주를 또 다른 차명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이는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히 주식발행법인인 OOOO(주)의 코스닥등록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서OO은 OOOOO 및 OO의 주식불공정거래혐의 조사과정에서 97개의 차명계좌의 개설 및 주식매도대금이 본인에게 귀속되었고 황OO을 차명인이라고 일관 되게 진술하였으며, 당초 조사시에도 황OO이 차명인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황OO의 위탁자거래원장에 의하여 매수·매도된 OOOO(주)의 주식 2,354주의 실질소유자를 서OO으로 보아 청구인 서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2001년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개정된 것) 제167조의 2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판정여부를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2000.12.31)의 현황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1항에서 2000.12.27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은 2001.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1년도에 양도한 주식은 개정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하여야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2000.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상시근로자수가 121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01년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서OO은 차명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OO은 주식발행법인인 OOOO(주)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수탁자인 김OO외 96명은 소액주주에 해당되어 이들 명의로 주식양도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차명계좌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서OO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황OO의 증권위탁계좌를 통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황OO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서OO의 양도소득세 관련)
(2)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서OO이 2001년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서OO의 양도소득세 관련)
(3)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히 코스닥등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인정여부(청구인들 중 김OO 등 13명의 증여세 관련)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2【중소기업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000.12.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
1. 별표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동표에 규정된 수 이내이고 자산규모가 별표2에 규정된 자산총액 이내일 것
(별표1) 중소기업의 범위 (5093)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20명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000.12.17 개정된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1천인 이상인 기업은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1.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 중소기업의 범위 (51717) 연료 및 관련제품도매업 :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2000.12.17 대통령령 제17026호)
① (시행일) 이 영은 2001.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영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쟁점(3)에 대한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명의신탁주식의 변동과 관련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의 주식발행법인인 OOOO(주)는 1994.11.30 코스닥등록를 한 법인으로 OOOO(주)의 창업자인 서OO은 1996.12.31 현재 동 법인의 주식 45,638주를 보유하다가 1997년중 장내에서 4,131주 매도하고, 1998년중 서OO외 1인에게 14,777주 증여하였으며, 1997년 및 1998년에 서OO외 3인에게 26,731주를 명의신탁하였고, 1998년도에 서OO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26,731주중 5,009주를 명의수탁자 상호간에 거래하고 11,040주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1999.2.12 서OO의 사망이후 상속인인 서OO이 서OO외 3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쟁점주식 15,691주를 김OO외 96명의 차명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가 2000~2001년도 중 명의수탁자 상호간에 매매를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과세내역을 요약해 보면, 상속세의 경우 과세관청은 2000.7.1자 당초 과세시 피상속인이 서OO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후 이를 1999.3.2자의 종가인 1주당 31,000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2003.11.19 이 건 과세시 2000.7.1자 상속세 과세시 평가한 OOOO(주)의 주식 거래가격(1주당 31,000원)은 명의수탁자인 황OO과 다른 명의수탁자인 이OO외 2명 간의 거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1998.11.30자 OOOO(주)와의 거래가격 인 1주당 40,000원을 시가로 보아 그 평가차익 141,219,000원을 추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청구인 서OO이 쟁점주식을 또 다른 차명인 에게 명의수탁한 쟁점주식 및 서OO이 보유하던 859주를 2000년 및 2001년에 양도하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서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며,
증여세의 경우 2000.7.1자 당초 과세는 피상속인이 서OO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고, 이 건은 상속개시 당시 명의수탁자인 서OO외 3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다른 차명인인 김OO외 96명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부분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및 청구인 서OO이 보유하던 주식 859주를 2000년 및 2001년도에 불특정다수인인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2003.11.1 실제소유주인 청구인 서OO에게 양도소득세 1,683,214,800원을 결정·고지한 반면,
청구인 서OO은 황OO이 자신의 증권회사 고객계좌부를 통하여 취득하여 양도한 주식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서OO과 우호적인 지분관계일 뿐 명의신탁관계가 아니므로 황OO 명의로 되어 있다가 양도한 주식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OOOOO 조사 및 OOOOOOO에서 작성한 서OO·황OO 및 장OO의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의하면, 실질소유자인 서OO이 OOOOO OO지사 팀장으로 근무하는 황OO을 차명인이라고 진술한 사실 및 청구인 서OO이 황OO을 통하여 주식을 위장 분산토록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서OO의 실질주식수가 1999.12.31 기준으로 97개 차명계좌로 분산시킨 주식수와 자신보유로 신고한 859주를 포함하여 모두 19,799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서OO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황OO의 증권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건 명의신탁이 있기 이전인 1998.12.10 OOOO(주)가 발행한 주식 575주를 취득하였고, 1999.3.2~2000.2.11 기간동안 총 9회에 걸쳐 2,354주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마) 살피건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된 자에게 있는 것이며,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주식별로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소득이 실현되었는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 O,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서OO은 황OO이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 황OO이 실제 취득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서OO이 OOOOO 및 OO조사시 일관되게 황OO을 차명인이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황OO이 실제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황OO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 서OO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15,691주 및 서OO이 보유하던 주식 859주를 2000년 및 2001년도에 불특정다수인인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비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인 20%를 적용하여 2003.11.19 실제소유주인 서OO에게 2000년 및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OOO)은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2000년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2000.12.17 관련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2001년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2001년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주식양도에 대한 세율 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0사업연도 매출액 1,612억원중 도매매출이 924억원으로 주된 사업은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2000.12.31현재 상시근로자수가 121명으로 2000.12.27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20명을 초과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200명 미만으로서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도 아니어서 2001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2 제1항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0.12.27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는 부칙 제3항에 의하여 2001.1.1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1.1.19 양도한 주식은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현재 관련법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20명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되는 것이나, 2000.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121명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주식을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마)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2001년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2001년도에 양도한 주식의 중소기업업종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여부는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000.12.3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2001사업연도에 양도한 데 대하여 중소기업주식의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주)의 대주주인 서OO은 부친인 서OO이 서OO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중 상속개시시점(1999.2.12)에 남아있던 쟁점주식 15,691주를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김OO외 96명의 차명위탁계좌를 개설하여 1999년 및 2000년도 중 차명인 명의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 관할에 속하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김OO 등 13명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주식발행법인인 OOOO(주)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서OO은 대주주로서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소액주주에 해당되어 이들 명의로 개설한 증권예탁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OOOOO에서 OO에 통보한 수사의뢰공문(2001.10.22)에 의하면, OOOOO이 OOOO(주)의 부회장인 서OO을 증권거래법상의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5%이상 보유 및 1%이상 변동) 및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임원으로 10%이상 보유) 혐의로 OO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며, 서OO은 위와 같은 보고의무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OOOO 소속 검사가 작성한 서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명의수탁자 장OO 및 황OO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OOOO(주)는 1994.11.30자로 협회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1999.4.15 주식분산기준(소액주주가 100명 이상, 소액주주 보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에 미달되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2000.2.11 주식분산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주주명부를 협회에 제출하여 2000.3.6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OOOO(주)의 부회장인 서OO은 동사 주식의 투자유의종목 해제를 위하여 97개의 차명계좌로 동사 주식을 위장 분산하였으며 1999.5.25부터 2000.3.29까지 사이에 동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가장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OOOOO이 위 서OO의 상기 행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동인은 동사가 주식분산기준 충족으로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되고 월 거래량요건 충족으로 코스닥시장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부담이 경감되므로 이를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위장 분산하여 매매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기재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OOOO(주)의 투자유의종목 지정내역에 의하면, 월간거래량이 1000주에 미달되는 거래실적부진 사유 및 소액주주가 100명에 미달되고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0%에 미달되는 주식분산기준미달을 사유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였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투자유의종목 지정내역
(마) 서OO에 대한 OO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OO수사관이 서OO에게 OOOO(주)의 주식이 투자유의종목에서 탈피하게 되면 상속세및증여세부과에 어느 정도 이득을 얻게 되는지를 질문한데 대하여 서OO은 서OO 회장의 사망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했는 데 OOOO(주)의 주식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협회중개시장의 주식 거래가격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치로 증여금액을 환산하기 때문에 주주수를 분산하고 월거래량 요건을 충족시켜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될 경우 당시 OOOO(주)의 주당 거래금액이 4만원 정도인 데 비하여 순자산가치로 환산하면 50만원 정도로 평가되어 차명으로 관리한 15,000주에 대한 상속세가 대략 16억원 정도 감액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OO이 OOOO(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배OO(OOOOOOO OOOO OOO), 전OO(OOOOOOO OOOO OO), 황OO(OOOOOOO OO OOOOOO OOOOO)간에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거래처인 OOOO(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원 및 직원들의 부인이나 친인척 명의를 동원하여 OOOO등에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통정매매를 한 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OOOOO이 OOO에 통보한 과세자료내용에 의하면, OOOO(주)의 부회장인 서OO은 동사의 주식분산기준미달상태가 1년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동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활발하지 아니하여 협회등록법인의 월 거래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동 주식이 코스닥시장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OO증권 OO지점, OOOO OO지점 및 OOOOOO OOOOO의 97개 차명계좌로 동사 주식을 분산 보유하면서 1999.5.25부터 2000.3.29까지 사이에 동 차명계좌를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매수·매도를 하여 마치 여러 명의 소액주주가 동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매매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는 데, 동 주식의 소유 및 매매거래는 실질적으로 모두 서OO 1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중 2,291주의 명의신탁이 코스닥시장에 등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97명에게 명의신탁한 사유가 주식발행법인인 OOOO(주)의 코스닥시장 잔류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소유자이며 대주주에 해당하는 서OO이 동 주식을 소액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실질소유자인 서OO이 OOOOO 및 OO조사시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유가 주주수를 분산하고 월 거래량 요건을 충족시켜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될 경우 상속재산인 동 주식을 코스닥 시장의 거래가격으로 낮게 평가받아 상속세를 경감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성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자)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중 2,291주를 명의신탁받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청구인별 증여세 고지세액
O OOO O OOOO OOO OOOOOO OOO
(별첨2) 사건번호별 청구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