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231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883),2111]

판시사항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짓는 경우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원고, 피상고인

손한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 동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의 부징수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5.12.24.선고 85누145 판결 ; 1986.7.8. 선고 86누204 판결 ;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이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답이나 실지로는 계속하여 전으로서 이용되어 왔고, 원고가 그 취득시로부터 양도시까지 8년 이상을 들깨, 옥수수, 고추 등을 심어 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소외 김영만을 고용하여 경작하여 왔으며, 강남구청장 발행의 농지세 비과세증명에 의하여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