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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5. 13. 선고 2009구합10209 판결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및 추계결정 가능여부[국승]

제목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및 추계결정 가능여부

요지

양도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무통장 입금증으로 확인된 가액으로 보이고,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비용이 확인되므로 추계결정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6.13.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698,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경위

가. 원고는 1998.6.16.○○시 ○○면 ○○리 산23-1임야 10,017㎡(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12.27.☐☐금속공업(주)에 양도하였고, 2007.3.26.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21억 원, 취득가액 15억 원, 기타필요경비 567,468,65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64,5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 양도세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8.5.30.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위 취득가액 15억 원 중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는 3억 4,800만 원이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08.5.31.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총수입금 21억 원, 필요경비 20억 6,700만 원(위 취득가액 15억 원 포함)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710원(양도소득세 3,264,56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을 확정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8.6.13.위 취득가액 15억 원 중 위 3억 4,800만 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698,6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8.8.18.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2009.2.9.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6.22.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5억 원임에도 3억 4,800만 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라도 한다면 그 과세표준은 추계결정되어야 하므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취득가액 15억 원 인정 여부

갑 제3,4,5호증,을 제3,6,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박AA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①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5억 원, 중도금 7억 원, 잔금 6억 5,000만 원, 계약금 중 계약당일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은 1997.10.28.까지 송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원고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금액 15억 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위조 내지 변조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는바,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기재한 실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였다면 원고가 굳이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 원고 주장의 위 매매계약서가 실제의 것임을 믿기 어려운 점,②이 사건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1997년 ㎡당 13,200원, 2006년 ㎡당 58,800원인바, 원고 주장 취득가액 15억 원은 개별공시지가 대비 11.3배로서 이는 양도가액 21억 원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3.6배인 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점,③원고는 지인들로부터 매입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지급 시점과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1989년부터 2008년 사이 부동산 취득횟수가 33회에 달하여 차용자금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원고는 취득가액 15억 원 중 무통장입금한 3억 4,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억 5,200만 원에 대해, 매도인 이BB, 김CC를 대리한 박AA 등에게 수표, 현금으로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소액인 3억 4,8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는 것이 거래관념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수표 지급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없으며, 박AA은 11억 5,200만 원의 수령 경위에 대해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였다가 일부는 수표였다고 진술하고, 이BB 등을 대리하여 받은 매매대금을 이BB 등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였는지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는 등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영수증 기재와 같은 금원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3억 4,800만 원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추계결정 여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1.26.선고 95누6809 판결, 대법원 1999.1.15.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 개발 관련 토목 공사비 5억 5,000만 원, 대체조림비 9,928,650원, 취득・등록세 납부액 7,540,000원과 금융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3억 4,800만 원, 합계 915,468,6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볼 수 없어 위 증빙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