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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쟁점필요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859 | 소득 | 2018-10-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859 (2018. 10. 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매월 지출된 경비용역비,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료 및 전기안전관리업체의 전기대행수수료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이 공급할 수 없고 타 업체가 용역을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바, 이를 반드시 계약에 규정하여야 하거나 oo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엘리베이터 수선비 또한 의무적?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관리업체가 아닌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 중 경비용역비, 엘리베이터 수선비(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유지 보수료 포함), 전기안전관리업체에 대한 전기대행수수료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 등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한편,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2017.6.26. 및 2017.7.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강남세무서장이 2017.7.2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별지1> 참조)은

1. 청구인과 백OOO 및 백OOO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별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한 수선비, 용역비, 수수료 및 소모품비 합계 OOO원 중 경비용역비, 엘리베이터 수선비(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유지 보수료를 포함한다), 전기대행수수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형제인 백OOO 및 백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OOO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OOO) 지하 3층, 지상 8층의 상가(연면적 7,340.57㎡로 이하 “쟁점임대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고(지분율은 청구인 및 백OOO이 각 33%, 백OOO이 34%),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OOO(2011.12.14.까지 쟁점임대사업장의 공동사업자였고 2016.6.2. 사망)은 1989.7.1. 주식회사 OOO(청구인 및 형제자매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였는바(이후 OOO의 대표이사는 백OOO으로 변경), 청구인 등은 OOO과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한편,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송파세무서장은 백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구인 등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임대사업장의 관리용역을 위탁하였음에도 개별업체에 별도로 수선비, 경비용역비, 수수료, 소모품비(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를 지출하여 OOO이 지출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한편,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별지1>과 같이 이천세무서장은 2017.6.26. 및 2017.7.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강남세무서장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7.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7.11.10. 및 2017.12.18. 청구인 등이 OOO에게 지급한 비용 및 쟁점필요경비가 중복되지 않았는지, 위 건물관리용역계약이 적정한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1.15.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처리결과를 통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필요경비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이고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필요경비는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쟁점필요경비는 모두 직접 임대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필요경비의 내역이 청구인 등이 OOO과 체결한 건물관리용역계약상 관리 내용과 중복된다고 보았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바’ 쟁점필요경비의 내역이 단지 건물관리용역계약상 관리 내용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위 계약상 OOO의 시설관리업무 중에 ‘보안관리 및 주차장 관리’라고 표시된 사항이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필요경비 중 2014년 귀속 경비용역비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경비용역비는 청구인 등이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경비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별도로 OOO산업이라는 업체에 경비용역을 의뢰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보안관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나) OOO의 시설관리업무 중 기술협력업체 관리(전기안전대행, 주차설비유지보수, 승강기, 소독, 조경)가 있는바, 청구인 등이 매월 주식회사 OOO전기안전관리에게 지급한 전기안전관리비용 OOO만원 및 OOO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 지급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비용 OOO만원 및 기타 물탱크 청소와 소독, 소방점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정기검사 등과 관련된 비용을 처분청은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이러한 업무들은 공인된 기관에서 수행가능한 업무들로 OOO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다. OOO은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기술협력업체를 선정·관리할 뿐이다.

(다) OOO의 업무 중 영업관리(임대관리)가 있고, 이는 세부적으로 사업장의 임대계약 해지, 명도 원상복구 등의 부동산 임대관리에 관한 사항(시장조사에 의한 적정수준의 임대료 및 관리비부과, 명도소송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금 대행업무)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2014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이는 사업상 보다 빨리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다.

(라) OOO의 업무 중 ‘시설관리, 유지보수 및 개조공사 업무보조’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4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수선비에 냉온수기 세관공사비 OOO만원, 접지 보강공사비 OOO만원이 포함되는바, 이들 항목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OOO에 대한 용역대금에 포함될 것이 아니다. 이들은 발생하는 연도에 청구인 등이 지출할 성격의 경비이다.

(3)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청구인 등의 OOO에 대한 관리용역비와 쟁점필요경비는 청구인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된 비용이다. 처분청은 건물관리용역계약에 대하여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활동전반을 위탁한 것으로 보았고, 관리용역비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세법에는 ‘특정비용을 먼저 필요경비로 처리한다’는 조항이 없고, 사업과의 관련성으로만 본다면 쟁점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지출이므로 한 단계를 더 거쳐 지급되는 관리용역비보다 우선한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려면 그 관리용역비가 시가를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만 필요경비 부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쟁점필요경비 전체를 부인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에게 위탁한 용역비와 개별업체에 지출한 필요경비 중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건물관리용역계약금액이 적정한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할 사항이 없다는 내용만 통지하였을 뿐 연도별로 적정한 건물관리용역 계약금액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았다.

OOO은 경비용역을 제공하거나 경비용역비를 부담한 적이 한 번도 없는바, 과거부터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관리용역비가 책정되었고, OOO이 관리한 모든 사업장도 같다.

백OOO 등 4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다른 사업장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백OOO 등은 2014년 OOO에게 OOO 사업장에 대한 관리용역비로 OOO천원을 지급하였고, 별도의 경비용역비로 OOO천원을 지출하였다. 두 금액의 차액인 OOO천원(월 OOO천원)으로 경비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쟁점임대사업장의 경우에도 관리용역비에 경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 대한 건물관리용역계약은 청구인 등이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활동 전반을 위탁한 것이므로 쟁점필요경비는 OOO이 지출하여야 비용을 청구인 등이 대신 부담한 것이다.

청구인 등은 위 계약을 통하여 OOO에 건물 증축, 대수선 등 임대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만 제외하고 임대·세무·보안관리, 유지 보수 및 개조공사 등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활동 전반을 위탁하였다.

위 계약 제6조는 ‘OOO의 건물관리상 필요한 경우 청구인 등과 협의하여 관리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필요경비 관련 용역은 경비용역 등을 제3자에게 외주를 준 것이므로 하도급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OOO이 하도급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와 같이 쟁점필요경비는 OOO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쟁점임대사업장에서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고, OOO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이 아니었다면 청구인이 이를 OOO으로부터 다시 보전받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필요경비는 청구인 등이 OOO을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자신들의 임대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니다.

백OOO의 세무대리인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하여 백OOO 등 관련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추가납부예상세액을 계산하여 송파세무서장에게 이를 보내온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쟁점임대사업장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백OOO, 백OOO은 불복없이 세액을 완납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가) 사회통념상 경비용역 회사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보안관리가 핵심이며, 2015년 관리용역계약서에는 ‘건물의 경비’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 관리비가 OOO만원에서 OOO만원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소폭 인상된 것에서 미루어 볼 때, 2014년 이전에도 ‘보안관리’에 ‘경비용역’을 포함하여 함께 위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OOO이 쟁점임대사업장에서 경비용역을 제공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들어 건물관리용역계약의 범위에 경비용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건물의 경비’라는 항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이를 반영하여 관리비를 책정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OOO이 경비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것은 OOO이 경비용역을 하도급을 주었으나, 그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나) 전기안전관리비용 및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비용은 계약서상 ‘전기설비, 엘리베이터의 운전 및 유지보수관리’에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언급한 ‘기술협력업체 관리’는 위 유지보수관리 용역에 더하여 OOO에 위탁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 등은 임대관리를 OOO에 포괄적으로 위탁하고 있는데, 임대관리에 있어서 중개수수료 지급은 핵심적인 부분으로 OOO이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인 등과 OOO은 2015년 계약시 ‘임대계약의 체결·변경’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이를 명확히 하였다.

(라) 세관공사는 냉온수기의 이물질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OOO과의 계약 내용 중 ‘냉난방 공조설비 유지보수’에 해당하고, 전기시설 및 접지보강 공사비는 그 규모가 OOO만원인데 반하여 쟁점입대사업장의 1989년 취득가액은 OOO억원 상당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출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OOO과의 계약내용 중 ‘건물 유지보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들 항목이 매년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건물관리용역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계약이 매년 발생하는 항목에 한정하여 위탁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2) 청구인 등이 쟁점필요경비를 대신 부담함에 따라 OOO은 과다한 이익을 얻었다.

OOO은 청구인 일가 소유 부동산 12개를 관리하여 주고 2014년 관리비 OOO억 OOO만원을 받았는데 관리부분의 손금을 안분하여 손익계산을 하면 영업이익이 OOO원으로 영업이익률이 50%에 달한다(자체 임대사업 부분과 관리부분의 개별경비를 나누고 공통경비는 개별경비 기준으로 안분계산).

이는 부동산 관리업의 단순경비율이 84%라는 것에 비추어 영업이익이 매우 과다한 것으로 청구인 등이 OOO을 대신하여 쟁점필요경비를 부담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시가를 초과하는 관리비만을 부인하여야 하는데도 쟁점필요경비 전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유형을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고 있어, 관리용역비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 등이 대신 부담한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이다.

쟁점필요경비는 OOO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청구인 등이 이를 대신 부담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이고,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97.2.14. 선고 95누13296 판결 등).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쟁점필요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과 OOO 사이의 2014년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서(2014.3.1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 등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임대사업장 관리용역비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표1> 청구인 등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임대사업장 관리용역비 내역

OOO

(나) 쟁점필요경비의 각 연도별 내역 및 2014년 세부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쟁점필요경비 각 연도별 내역

OOO

<표3> 쟁점필요경비 2014년 세부내역

OOO

(다) 청구인 등은 2014.12.31. 기준 은행·병원 등에 보증금 합계 OOO억원, 월 임대료 합계 OOO천원에 쟁점임대사업장(지하3층, 지상 8층의 상가로 연면적 7,340.57㎡)을 임대하고 있고, 쟁점임대사업장의 연도별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한편, 국세청의 경비율 고시상 부동산임대업[점포(자기땅) : 코드번호 701201]의 귀속연도별(2011년~2015년) 단순경비율은 38.4%이다.

<표4> 쟁점임대사업장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내역

OOO

(라) OOO 실무담당자(류**)는 ‘쟁점임대사업장에는 엘리베이터 2대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는 2명씩 2교대(총 4명), 청소(미화) 관리직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배정하였으며, OOO은 2010년 이전부터 청구인 등에게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인 등은 이OOO의 사망 후 OOO과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백O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에 건물관리용역을 위탁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의신청 당시 확인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OOO는 2016.7.1. 건물관리를 주업종으로 설립되었고, 쟁점임대사업장, **주유소, OOO을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은 2016년 말 현재 주식회사 OOO에 월 약 OOO천원의 관리용역비를 지급하였다.

(마) OOO의 주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임대사업장의 건물관리업으로 OOO의 2014년 관리 임대사업장 명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한편, OOO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 및 2016사업연도 주주 현황은 아래 각 <표6> 및 <표7>과 같다.

<표5> OOO의 2014년 관리 임대사업자 명세 내역

OOO

<표6> OOO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

OOO

<표7> OOO의 2016사업연도 주주 현황

OOO

(바) 청구인은 청구인 등의 OOO에 대한 관리용역비(2014년 기준 OOO억원)의 산정근거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8>, <표9> 및 <표10>과 같다.

<표8> 청구인 등의 2014년 OOO에 대한 관리용역비 산정근거

OOO

<표9> 실질투입 예상비용 산정근거 : 급여

OOO

<표10> 실질투입 예상비용 산정근거 : 차량유지비 외

OOO

(사) 청구인이 송파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OOO이 2014사업연도 쟁점임대사업장에 지출하였다며 제출한 판매비 및 관리비의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OOO의 2014사업연도 쟁점임대사업장 관련 지출 판매비·관리비 내역 : 청구인 제출

OOO

(아) 청구인 등과 **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쟁점임대사업장 경비 도급 계약서(2013년 작성, 계약기간 : 2014.1.1.~2014.12.31.)상 경비용역 대금 및 쌀 제공 금액은 아래 <표12>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 주식회사는 2014년 청구인 등의 다른 임대사업장에도 경비용역을 제공하였는바, 국세통합시스템상 확인되는 공급가액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2> 쟁점임대사업장 경비용역 대금 등 : 2014년

OOO

<표13> 쟁점임대사업장 경비용역 도급업체가 2014년 타 사업장에 제공한 경비용역의 공급가액 내역

OOO

(자) OOO이 조사 당시 송파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신의 2014사업연도 구분손익계산서 중 주요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한편, 국세청의 경비율 고시상 부동산관리업(코드번호 702003)의 귀속연도별(2011년~2015년) 단순경비율은 84.2%이다.

<표14> OOO의 2014사업연도 구분손익계산서 주요 내역

OOO

(차)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7.6.13.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송파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내역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한편, 백OOO은 2017.8.14. 이 건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41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가 청구인 등이 지출할 성격의 경비라고 주장하나,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상 청구인 등이 OOO에게 관리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OOO이 건물 관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 등이 건물관리에서 발생되는 쟁점필요경비를 직접 지출한 후 OOO에게 청구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OOO이 아니라 본인 등이 쟁점필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계약상 OOO이 쟁점필요경비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보이나, 매월 지출된 경비용역비,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료 및 전기안전관리업체의 전기대행수수료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허가 등을 받지 않은 OOO이 공급할 수 없고 타 업체가 용역을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바, 이를 반드시 계약에 규정하여야 하거나 OOO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엘리베이터 수선비 또한 의무적·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관리업체가 아닌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아닌 청구인 등이 경비용역비, 엘리베이터 수선비(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유지 보수료 포함), 전기대행수수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 중 경비용역비, 엘리베이터 수선비(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유지 보수료 포함), 전기대행수수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 등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한편,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고지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④영 제78조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① 누구든지 제4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