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180 | 상증 | 1990-04-26
국심1989서2180 (1990.04.26)
증여
경정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 성립여부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시 우리사주조합원 개개인과 수증자별로 개별계산할 수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4【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3【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
송파세무서장이 89.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6,381,520원 및 동방위세 1,063,580원의 처분은 우리사주조합원 각자를 증여자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OO산업주식회사(상장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직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법인이 88.1.12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 429명에게 발행주식 120,000주O 12,000주를 배정하였던 바 우리사주조합원O 330명은 8,973주의 청약을 이행하였으나 162명은 그 청약을 포기하여 3,027주의 실권주식이 발생되어 그 실권주식의 78.725%에 해당하는 2,383주(그 당시 주당 평가금액은 15,371원이고 인수금액은 7,300원으로 그 차액은 8,071원인 바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의 인수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5.16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6,381,520원 및 동방위세 1,063,5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7.12 심사청구를 거쳐 89.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청구인등 임원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증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실권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사원인 우리사주조합원과 청구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나. 또한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증여세의 과세는 증여자(우리사주포기자) 및 수증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우리사주조합원들과 동일직장에서 업무 내지는 사적으로 항시 대면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계에 있는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신주를 인수하면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그 실권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우리사주조합원과 임원인 청구인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와
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증여자인 우리사주조합원 개개인과 수증자별로 개별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4(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41조의3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에서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의4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②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
③ 양도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이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④ 양도자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⑤ 양도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⑥ 양도자의 친지
또한 전시 제6호의 “양도자의 친지”는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과 우리사주조합원들은 항시 업무 내지는 사적으로도 빈번한 접촉을 하는등 동일직장근무관계로 친한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사조합원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상당한 경제적이익이 확실하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서 청구인에게 경제적이익을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는 그 사실로도 친한 관계자간임을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우리사주조합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의거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먼저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분명하게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여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말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은 종업원 즉 조합원 개개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은 여러 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주식을 조합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배분방법과 조합원 각자가 배정받은 주식O 포기하여야 할 주식을 논의하여 조합원 각자의 의사에 따라 주식청약 또는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신주의 인수권을 포기한 주체는 조합원개개인이라고 할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으로 의제하였음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개인 각자를 증여자로 보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90.3.29 국세청 재삼 01254-1352도 같은 취지임)
다음으로 처분청 및 당초조사관서인 개포세무서장이 송부한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서류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이 88.1.12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배정한 주식과 그 청약 및 포기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우리사주조합원 492명에게 12,000주를 배정하였던 바 대리부터 부장직급에 해당하는 조합원들 45명은 모두 청약을 이행하였으나 일반사원과 생산직에 근무하는 조합원들 447명O 162명이 청약을 포기하여 그 조합원들이 포기한 주식수는 최저 10주에서 최고 71주로 그 합계주식수는 3,027주이고 그O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은 2,383주로 인수주식비율은 78.725%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상속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가액이 100,000원 미만일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조합원 1인이 포기한 주식은 어느 특정인에게 개인별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외1인의 이사에게 각자의 주식인수비율만큼씩 증여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109...34-3도 같은 취지임)으로 전시 상속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 최저한의 금액에 해당되는 주식수는 15.73주 [100,000원÷(8,071원×78.725%)]로 계산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청약을 포기한 조합원O 15주이하의 주식을 포기한 조합원들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의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16주이상의 주식을 포기한 별첨 명세서상의 조합원들로부터 인수받은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들 각자를 증여자로 보고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과세대상 인적사항
종업원명 | 주 소 | 포기한주식수 | 비 고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91 | -조합원별증여가액 o포기주식수×주식인수비율(78.725%)×1주당증여가액(8,071원)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 | 84 | |
OOO |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 | 57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50 | |
OOO |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 | 44 | |
OOO |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O | 44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 44 | |
OOO | 경기도 성남시 O동 OOO | 44 | |
OOO |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 | 44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37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 | 37 | |
OOO | 경기도 성남시 O동 OOOO | 37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 37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37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37 | |
OOO | 전남 영암군 시종면 OO리 OOOO | 37 | |
OOO |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 | 30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30 | |
OOO |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 30 | |
OOO | 경북 영양군 OO동 OOO | 30 | |
OOO | 양천구 OOO동 OOOOO OO OOOOO | 30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30 |
종업원명 | 주 소 | 포기한주식수 | 비 고 |
OOO |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OO리 OOO | 30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 | 30 | |
OOO | 서울시 관악구 OOO동 OOOOO | 30 | |
OOO | 전남 영광군 영광읍 OO리 OOO | 30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30 | |
OOO |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O | 23 | |
OOO | 서초구 OO동 OOO OOO OOOOOO | 23 | |
OOO |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 | 23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23 | |
OOO |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O | 23 | |
OOO |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OOO | 23 | |
OOO |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 23 | |
OOO |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 | 23 | |
OOO | 강원도 영월군 추천면 OO리 OOOOO | 23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 23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 23 | |
OOO |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 | 23 | |
OOO |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 | 23 | |
OOO |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OO | 23 | |
OOO |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O | 23 | |
OOO | 충북 청주시 OO동 OOOOOO | 23 | |
OOO | 서울시 도봉구 OOO동 OOOOOO | 16 |
종업원명 | 주 소 | 포기한주식수 | 비 고 |
OOO | 경기도 성남시 O동 OOO OOO | 16 | |
OOO | 서울시 O랑구 OOO동 OOOOOO OOOO | 16 | |
OOO |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 | 16 | |
OOO |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동 O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16 | |
OOO | 경기도 남양주군 OO리 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16 | |
OOO | 경기도 남양주군 OOO리 OO | 16 | |
OOO |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 16 | |
OOO |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동 O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 16 | |
OOO |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 | 16 |
종업원명 | 주 소 | 포기한주식수 | 비 고 |
OOO |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 16 | |
OOO |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16 | |
OOO | 서울시 성북구 OOOO동 OOOO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 | 16 | |
OOO |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O동 OOOO | 16 | |
OOO |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 | 16 | |
OOO |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 16 | |
OOO | 인천시 북구 OO동 OOO | 16 | |
OOO | 충남 공주군 신풍면 OO리 OOO | 16 | |
OOO | 전남 영광군 염산면 OO리 OOO | 16 | |
OOO | 관악구 OOO동 OOOO OO OOOO | 16 | |
OOO |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 | 16 | |
OOO |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OO리 O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16 | |
OOO | 충남 보령군 전북면 OO리 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O | 16 | |
OOO |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OO리 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 | 16 | |
OOO |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리 | 16 | |
OOO | 강동구 OO동 OOO OOOOOOOO | 16 |
종업원명 | 주 소 | 포기한주식수 | 비 고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 16 | |
OOO | 충북 서산군 용암면 OO OOO | 16 | |
OOO |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 16 | |
O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OOOOOO | 16 | |
OOO |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 | 16 | |
OOO | 경북 구미시 OO동 OOOOO | 16 | |
OOO |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 | 16 | |
OOO | 강원도 삼척하장 OO OOO | 16 | |
OOO | 서울시 구로구 OOOO동 OOOOOO | 16 | |
OOO | 서울시 구로구 OOO동 O OOOO | 16 | |
OOO | 전북 임실군 상제면 OO리 OOO | 16 | |
OOO |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O OOO | 16 | |
OOO | 전남 승주군 송광면 OO리 OOOO | 16 | |
OOO | 경기도 수원시 O동 OOOOO OOO | 16 | |
OOO | 전북 진안군 백운면 OO리 OOO | 16 | |
OOO | 전북 진안군 용당면 OO리 OOOO | 16 | |
OOO | 전북 진안군 용당면 OO리 OOOO | 16 | |
OOO |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O OOOO | 16 | |
계 | 106명 | 2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