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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8. 14. 선고 2013가합528179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이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가합528179

원고

대한민국

피고

강AA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8. 14.

주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

1) 이BB는 2002. 3.경부터 2007. 12.경까지 서울 ○○구 ○○동에 있는 ○○ 제○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2) 이BB는 2004. 6. 17.경 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새시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CCC 주식회사 전무 이DD로부터 시가 ○○○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았고, 2005. 6. 23.경 상가 분양대행권을 주는 대가로 주식회사 EEE 대표이사 김FF로부터 ○억 원을 받았다.

3) 이BB는 위 2)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호로 기소되었고, 2010. 9. 17.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뇌물)죄로 징역 ○년 및 추징금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이BB가 서울고등법원 2010노○○○호로 항소하여 2010. 11. 19.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년 및 추징금○○○○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위 뇌물수수에 관한 과세자료가 ○○세무서에 통보되자, ○○세무서장은 이BB에게, 2012. 4. 23.경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12.6. 15.경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BB의 부동산 처분행위와 재산관계

1) 이BB는 2010. 6. 21. 처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10. 6. 21.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합계 ○○○원 상당의 서울 ○○구 ○○동 ○○ 대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통틀어 '○○동 부동산'이라 한다), 변GG에 대한 대여금 ○억 ○○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권(채권최고액 ○억 ○○만원)이 있었다. 이BB는 2011. 9.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호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해당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전체 배당할 금원 ○○○○원 중 이BB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이HH(이BB의 아들)은 ○○○원을 배당받았다.

3) 한편 당시 이BB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원의 대출금 채무, 원고에 대한○○○원 상당의 조세채무, 위 형사판결에서 선고될 예정이었던 추징금○○○원이 있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11. 4. 28.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이HH, 채권최고액 ○억 ○○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BB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즉 원고 소속 공무원인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11. 4. 25. ○○동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마쳤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또한 원고 소속의 ○○세무서 공무원이 2012. 6. 18. 이BB의 재산현황을 확인하였으므로 늦어도 2012. 6. 18.경 원고는 이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

나. 인정사실

1) 이BB가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위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12. 6. 18. 이BB의 재산을 조회하였다.

2) 위 공무원은 재산조회 결과 2012. 6. 18.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과 그 결과 이BB의 적극재산은 ○○동 부동산과 채권최고액 ○억 ○○만 원 근저당권부 채권이 남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회 당시 ○○동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합계 ○○○원(= 토지 ○○○원 + 건물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3) ○○세무서는 2012. 6. 26. ○○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BB의 위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당시 ○○동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4. 채권최고액 ○억 ○○만 원, 채무자 이II, 근저당권자 ○○○○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4. 25.경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명의의 압류기입등기가 된 상태였다.

4) 원고는 2013. 6.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2)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11. 4. 25. ○○동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기입등기를 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 무렵 원고가 이BB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11. 4. 25. 무렵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12. 6. 18.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B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임을 전제로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면 이BB의 사해의사까지도 원고가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2. 6. 18. 당시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확인한 이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공시지가 ○○○원 상당의 ○○동 부동산과 채권최고액○억○○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B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12. 6. 18. 이BB의 적극재산을 조회한 결과 이BB가 ○○동 부동산 공시지가 ○○○원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채권최고액 ○억○○만 원을 합한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을 것이고, 이는 원고의 조세채권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2. 6. 18. 이BB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 필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은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004. 12. 31. 및 2005. 12. 31. 각 과세기간이 종료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뇌물'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이상 관할 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원고의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실제로 그 후 ○○세무서장이 이BB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있다(피고는, 이BB가 뇌물을 수수한 때부터 약 7년이 지난 2012년도에서야 원고가 이BB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BB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과세당국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고지가 지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보전채권의 소멸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에 이BB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BB가 원고에게 2004년 및 200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2004년 및 2005년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7년이라 할 것이다.

원고가 2004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인 2005. 5. 31.부터 7년이 지나기 전인 2012. 4. 23., 2005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인 2006. 5. 31.부터 7년이경과하기 전인 2012. 6. 15.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5

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과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보전채권의 범위

가) 피고는, 이BB가 2004. 6. 17.경 이DD로부터 시가 ○○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을 당시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뇌물이 열거되어 있지 않았고(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뇌물'이 '기타소득'에 열거되었다), 위 뇌물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근거규정이 없이 부과된 것으로 해당 부분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 제○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이BB가 2004. 6. 17.경 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새시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CCC 주식회사 전무 이DD로부터 시가 ○○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았다. 이와 같은 금원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돈은 이BB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BB가 뇌물공여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는데, 그 반환한 금원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나중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참조).

이BB는 위 형사사건에서 추징금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이BB가 수수한 뇌물 ○○○원 중 일부를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BB가 원귀속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액수나 반환한 시기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참조).

이BB의 뇌물수수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시점이 2010. 6. 25.이고, 그 이전부터 이BB는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등 가까운 장래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추징금이선고되고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BB가 2010. 6. 21.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합계 ○○○○원 상당인데, 대출금 ○○○원과 장래 발생할 추징금 ○○○원 및 소득세 ○○○원의 합계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이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BB와 피고 사이에 2010. 6. 21.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BB가 당시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과 추징금 등을 대신 납부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2010. 9. 28.부터 2011. 6. 30.까지 이BB가 납부할 변호사비용 약 ○억 ○○만 원 상당과 추징금 약 ○억 ○○만 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이B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BB에 대하여 장래 가지게 될 구상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또는 그 변제를 갈음하여 위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을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한 때에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피고가 2011. 4. 2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원이고, 2010. 6. 21. 당시 이미 설정되어 있던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원(= ○○○원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