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47 (2015.11.19)
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임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
마포세무서장
2015. 11. 19.
2016. 5. 31.
2016. 6.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142,913,1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20행 "것인바"까지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고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앞서 살펴본 각 규정은 법문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즉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원고는 개별소비세법이나 관련법령의 개정경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요건에 더하여 사치성, 향락성 소비를 위한 사업장만 과세유흥장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흥주점 등의 유흥장소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기로 하고, 그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적・세부적으로 법문에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시 추상적인 개념인 사치성, 향락성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앞서 본 각 규정의 법문에 의하여 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②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③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 "보이는바"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
보이고, 손님 중의 상당수가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입장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 사건 영업장을 '건전한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형태의 영업장을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있다" 다음
[원고도 '허가를 받지 않고 이○○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영업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 "없으므로" 다음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누30501 판결, 같은법원 2010. 10. 26. 선고 2009누32088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 다음
7) 원고는, 국세청이유흥장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고, 피고가 홍대 일대의 사업장 중 일부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하여 과세형평에 반하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국세청이 제한적으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영업의 종류나 형태가 실질에 맞지 않게 신고된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거쳐 비로소 조세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여부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