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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과 자녀 임00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731 | 양도 | 2020-05-14

[청구번호]

조심 2019서3731 (2020.05.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과 아들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아들은 3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은 매달 공무원연금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과 아들이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2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3.5.1. 취득한 OOO(114.9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2011.12.20. 같은 아파트 210동 102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12.23.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던 자녀 OOO(1975년생, 미혼 남성)이 OOO(59.9㎡, 이하 “OOO소유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동일 세대원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9.5.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자녀 OOO은 2009.9.8. 취득한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차남 OOO은 2006.3.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세대합가하여 2012.9.5. OOO소유주택에 전입할 때까지 6년 6개월 가량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09.9.8. 본인 소유의 주택(OOO소유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2006.3.2. OOO과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었던 것으로, 이후 재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2009.9.23. 쟁점주택을 취득⋅거주하게 되었고, OOO은 그 즈음인 2009.9.8.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거주하게 되었다.

OOO이 본인 소유주택에서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은, 2009년 연말 우체국의 바쁜 업무로 주소지 이전을 미루다가 잊기도 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직장(우체국)에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 당시 세대분리를 하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것도 있다.

청구인의 장남 OOO은 결혼 후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OOO 소유주택의 큰방에 신혼집을 차리고 2009.9.18. 전입신고를 하였고, OOO은 본인 소유 주택의 작은 방에서 계속 생활하였으며, OOO은 공과금 등 생활비조로 매월 OOO만원 정도를 형수에게 지급하여 형수가 이를 공과금 등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OOO이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OOO의 우체국 직장동료들의 확인서, 청구인의 지인들이 OOO과 청구인이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 OOO의 생활패턴(아침 6∼7시 출근 후 점심⋅저녁식사를 우체국 구내식당 등을 이용 등)이 형 부부와 거주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점, 2년 거주요건만 갖추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어야 한다는 사정, OOO과 청구인이 공과금 및 생활비를 함께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쟁점주택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OOO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두고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거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현실과 괴리된 점, OOO이 술⋅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하여 청구인과 불편한 관계가 발생한 점, 청구인이 자식들을 일찍부터 독립하게 한 점 등에 의해 충분히 확인된다.

(2) OOO이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과 OOO은 생계를 달리하였으므로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공무원 퇴직자로서 월 OOO만원 정도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OOO은 우체국 공무원으로서 월 OOO만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OOO은 집에서 식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일과 후 목욕이나 샤워도 우체국에서 하였으므로 OOO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생활비가 거의 없어 위와 같이 지급한 OOO만원이 본인 부담분의 생활비로 충분한 상황이고, 청구인과 OOO은 생활에 필요한 카드 등 사용대금을 각자 독립적으로 지출하였는바, 위와 같이 청구인과 OOO이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생계비를 별도로 지출하고 있으므로 동일 세대원이라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차남 OOO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에 두고 있을 뿐 실제로는 2009.9.8. 매입한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2006.3.2. OOO에 거주하고 있던 부모와 세대합가를 하여 2012.9.5.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민 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표기되지 아니한 개인이 2017년 9월경 OOO소유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에 불과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OOO함께 OOO소유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며, OOO우체국 동료들이 서명을 한 거주사실확인서는 개인적 친분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또한 OOO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대신 인근 59평방미터 규모의 주택에서 결혼한 형 부부와 거주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OOO소유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

(2) 청구인은 OOO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과 OOO별도의 생활자금을 가지고 각자 생활하였으므로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다른 가족과 떨어져 생계를 달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배우자가 없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가족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동일 세대원이 30세 이상이라 하여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OOO독립 세대라 볼 수 없는 점, OOO주거지를 따로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출 등을 별도로 하였다는 증빙이 미미한 점, OOO본인 소유 아파트에서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을 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분담 및 납부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본인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자녀 OOO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OOO이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등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

(나)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은 다음 <표2>와 같고, 전입세대열람 결과 OOO부부가 2009.9.18. OOO소유주택에 전입하여 2012.1.15. 전출하였으며, OOO은 이후 2012.9.5.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등의 주소지 변경이력

(다) OOO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따르면 OOO(우체국 공무원)에게 월평균 OOO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매월 OOO만원 정도의 공무원연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OOO과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사실확인서(2019년 9월)에는 OOO의 직장(OOO우체국) 동료인 OOO외 4명이 OOO2009.9.8. 이후 OOO소유주택에서 형 부부와 함께 살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소유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각 도시가스, 수도, 전기사용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도시가스 사용내역서, 수도사용요금 수납확인내역서, 전력사용요금 수납확인내역서 등이 제출되었다.

(마)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던 자녀 OOO본인 소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동일 세대원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다음 <표3>과 같이 2019.5.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표3>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등에 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그 제3호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의 의미는 당해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3664 판결, 참조)이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아들 OOO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과 아들 OOO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OOO3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1998년경부터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월 OOO만원 가량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은 월 OOO만원 가량의 공무원연금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과 OOO이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우체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후인 2009.9.8. 본인 소유의 주택(OOO소유주택)을 취득하는 등 청구인과 별도로 생활자금을 관리하며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과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아들 OOO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