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094 | 부가 | 2011-02-28
조심2011중0094 (2011.02.28)
부가
기각
신도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센타 임대료와 신도들의 교육센타 출입증(인증카드) 구입비용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된 종교단체(OOOOOO) 신도들의 교육을 관장하고 지역별 신도 교육센터인 OOO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과세사업으로서 인터넷 유치 서비스 및 잡화 소매업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0.7.26.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지역별 교육센터 전체의 임대료 관련 매입세액과 신도들의 교육센터 출입증 발급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한혐의가 있다 하여 2010.8.18.부터 2010.8.31.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과세사업인 인터넷 유치사업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대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11.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274,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은 종교단체인 OOOOOO의 부설 교육기관으로 성경공부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강의실의 임대료 등의 경비가 지출되며, 인터넷유치, 보험중개, 잡화, 핸드폰 등과 선교후원금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과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과「법인세법 」제2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에서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라고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한 대가로 지급한 쟁점사업장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과 신도들의 출입증 발급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OOOOOO의 부설 교육기관이며 과세사업으로 인터넷 전화, 인터넷 TV 등을 유치하여 주고 관련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 수수료가 과세사업의 매출이 되고 있으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인터넷전화 등을 유치하기 위한 매입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OOOOOO OO(OO)OO OOOO 등을 위한 교육장소 임대료와 신도들이 교육장소등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증(인증카드)의 구입비용은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예고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도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센타 임대료와 신도들의 교육센타 출입증(인증카드) 구입비용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10. OOO OOO OOO OOOO OOOO OO에서 업종을 인터넷유치 서비스업 및 잡화·핸드폰 소매업으로 하여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또한 2010.1.4. OOO OOO OOO OOOO OOOO OO에서 쟁점사업장과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보험중개 서비스업(면세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0.7.2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10.4.1.부터 2010.6.30.까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공급가액 1억 6,550만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총 1천 510만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0년 9월)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일부 과세사업부분이 있으나 주요 목적은 신도들의 교육을 위한 단체이며, 신도들의 교육장소 임대료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공제를 받고 있으며, 신도들이 패용하는 인증카드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바, 이는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으로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하였으므로 이를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조사하면서 아래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가) 매출은 수수료 수입이며 별다른 특이사항 발견할 수 없고, 매입의 경우, 2010년 제1기 확정신고분(4월~6월)과 예정신고분(1월~3월)의 매입내역은 <표1> 및 <표2>와 같으며, 음료수, 사무용품 등의 인터넷유치와 관련된 매입과 기장료 등은 사업관련 매입으로 판단되나, 매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는 대부분 신도들의 교육장소로 사용되는 각 지역 교육센터의 월임대료이며, 이는 과세사업인 인터넷유치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인증카드는 신도들이 교육센터나 본원에 출입할 때 패용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 O O)
(나) 또한,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인 OOO OOO OOO OOOO OOOO OO의 총면적은 약 430평으로, 이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사무실 면적인 약 15평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하였다.[40,041,636원(임대료 총액)×15평/430평 = 1,396,801원(공제세액 : 139,680원)]
(4) 2010.8.26.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과세사업 관련매출은 인터넷전화 등을 유치하여 관련회사(LG)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있고, 매입은 각 지역 교육센터의 임대료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인터넷 유치관련 비용 및 성도들의 인증카드구매 비용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 모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고 있고, 과세사업 등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액은 교육센터의 임대료 등 성도들의 교육문화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아래 <표3> 내용과 같이 2010년 제1기 확정신고분 주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기재하였다.
OOOOOOOOOO
(5) 청구인이 대의원으로 있는 OOOOOO 총회본부의 2006.11.13. 자 임시대의원총회 의사록에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은 전액을 성경공부장소 임대료 등의 경비로 지출할 것에 대한 가부질의에 대해 전원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한 대가로 지급한 교육센타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과 신도들의 출입증 발급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공제되어야한다는 주장이나,청구인의 경우 인터넷 전화 및 인터넷 TV 등을 유치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입관련 지출금액 중 처분청이 과세사업에 공하는 부분으로 보아 공제가능 공통매입세액으로 인정한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장소 임대료나 교회 신도들의 교육장소 출입 등을 위한 출입증(인증카드) 구입관련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