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2019나203648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2036491(반소) 기타(금전)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유정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5가합527064(본소),577649(반소) 판결
2019. 11. 22.
2019. 12. 20.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3. 4. 10.자 및 2013. 10. 11.자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액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0,838,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3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나.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2013. 4. 10.자 및 2013. 10. 11.자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408,41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4. 10.자 및 2013. 10. 11.자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950,856,659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 또는 수 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10쪽 21줄의 "아니한다." 다음에 "이는 이후 가압류 등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11쪽 18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2014. 5. 31.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해지통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13쪽 1줄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5개월 동안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및 관리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해 온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및 관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15쪽의 5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피고는 안성센터가 상온 창고로만 허가를 취득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냉동냉장창고의 설치가 제한되므로, 원고가 임의로 설치한 냉동냉장창고에 대한 이전비용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16쪽의 2줄부터 18쪽의 7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부분
(1) 피고의 대표자인 K이 L,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4. 16.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창고에 침입하여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기소되어 2018. 3. 1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2016고 단2539)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인 K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K의 업무방해 등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임시 발전기를 설치하였고, 그 공사비용으로 3,80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06,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N 주식회사에 보안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3,279,200원은 K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연체차임, 관리비 또는 부당이득금에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남아 있는 연체차임, 관리비 내지 부당이득금 474,644,341원에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806,000원을 추가로 공제 또는 상계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470,838,341원(= 474,644,341원 - 3,80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I 방제비용, 전기료 부분
(1)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I 방제비용 합계 8,590,000원을 대신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액의 상환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I 방제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전기료 합계 44,986,715원을 대신 지출하였다며,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전기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시공한 ① 2013. 7. 24. 앵글랙 설치공사비 1,980만 원, ② 2013.10.16. 전기간선공사비 220만 원, ③ 2013.12.31. 물류창고내외 포장공사비 6,050만 원, ④ 2014. 7. 1. 물류창고 내 바닥공사비 6,060만 원 합계 1억 4,85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으로 위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거나 그 공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차임, 관리비 내지 부당이득금 잔액으로 위 470,838,34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대료의 이행을 청구한 이후로서 2015. 5.분의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6.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로서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2019.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체차임, 관리비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공제 또는 상계하면 470,838,341원이 남게 되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는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김갑석
판사김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