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ㆍ간첩미수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2(2)형,47;공1974.10.15.(498),8036]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반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피고인
변호사 김용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원래 한국인이었으나 1943.4 경 일본인 나쓰야 요시사부로(하곡길삼랑)의 양자로 입적(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피고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1943.8.3자로 위 요시사부로와 그의 처 사모의 양자로 입적되고 있다)귀화하였다고 설시하므로서 피고인이 외국인인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또한 그 지령을 받기 위하여 외국인 싱가폴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1971.4 초순 11:00경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북한 평양에 도착한 사실에 관하여 반공법 제6조 제4항 의 탈출죄를 적용하고, 이 이외의 다른죄와 같이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서 피고인을 다스리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5조 에 열거된 이외의 죄를 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인데 여기에 반공법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또 반공법 자체나 그밖의 법률에 이와 같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반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외국인인 피고인의 대한민국영역외에서의 탈출행위에 대하여 반공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였음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로 인하여 근거없이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그 이유있다 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