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189 | 법인 | 2010-12-30
법인세과-1189(2010.12.30)
법인
여행사가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프리랜서 여행안내자)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1의2호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A법인은 여행사로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여 해외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의 경우 당사 직원이 여행안내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인솔자(이하 “프리랜서”)로 하여금 ‘출국→해외관광→입국’까지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프리랜서에게는 여행객들로부터 여행안내에 대한 봉사료를 받아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가 우수한 프리랜서는 당사의 직원인 전문 인솔자로 전환되기도 함
-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당사의 해외여행 실적도 같이 증가하였으며, 성과급은 직원만이 대상이나, 프리랜서들도 영업실적 호조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이사회 결의로 1년 이상 당사를 위해 여행안내를 한 프리랜서들에게도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자 함
-상기와 같이 프리랜서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 손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 기업회계기준 범위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285, 2010.03.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대리점(총판을 통해 거래하는 대리점 포함)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1-11933, 2001.07.05.
관광안내원(관광가이드)이 금융기관에 관광객들의 환전수요를 유치하여 주고 관광객들의 환전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201, 1999.10.18
(질의) 고용의 계약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소득구분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취급하는 대리점으로서 판매확대 목적으로 판매계약 실적에 일정률의 금액을 프리랜서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음(연 5∼6회).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321, 2006.07.1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