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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5201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2상,989]

판시사항

[1]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배정된 토지가 환지계획상 도로이고 실제로도 환지처분 후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절차 및 사업의 완료에 따라 조성된 토지들의 소유권 귀속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는 우선적으로 공공시설 용도로 배정된 토지, 즉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환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배정된 토지가 환지계획상 도로이고, 실제로도 환지처분 이후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는 아니다.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으로서, 그 시행지구 내에 편입된 모든 토지를 일체로 취급하여 우선 필요한 공공시설의 용지를 먼저 결정하고, 남은 토지들을 구획을 나누어 정연하게 배치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지정하기도 하며, 그 나머지 토지들을 종전 토지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의 특성에 맞추어 정리 후의 토지로 이동시키는 환지처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607, 1614 판결 참조). 그리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 제63조 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위와 같은 공공시설용지는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체비지는 시행자에게,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각 귀속되고,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귀속되게 된다.

이러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절차 및 사업의 완료에 따라 조성된 토지들의 소유권귀속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63조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의 용도로 배정된 토지, 즉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환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배정된 토지가 환지계획상 도로이고, 실제로도 환지처분 이후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1980. 11. 20.자 환지처분 및 공고에 의하여 원고들 및 망 소외인이 소유하던 지목이 잡종지인 종전 토지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9필지의 토지들로 환지된 사실, 1981. 1. 22.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들에 인접한 도로 용지들은 1981. 2. 12. 서울특별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들은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로도 그 무렵부터 도로로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은 위 환지처분에 의하여 원고들 및 망 소외인의 소유가 된 것이지, 법 제6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에게 귀속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이 1980. 11. 20. 환지처분 및 공고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 용지로 되었고 법 제63조 에 따라 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그 관리자인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63조 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위 98다1607, 1614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47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들 및 소외인에게 배정된다는 환지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들 및 소외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들 및 소외인에게 환지된 근거에 관한 자료들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에 관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1. 12.에 피고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고, 나아가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들의 재항변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들이 환지계획에 따라 도로로 설치되었고, 이 사건 토지들이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인복 박병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