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주인수권을 증여 및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주인수권을 증여 및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가 지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매매한 실질은 대물변제계약이라 할 것인데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주인수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2012가단204937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박AA 외1명
2013. 3. 13.
2013. 3. 20.
1. 곽BB와 피고 박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 중 500매에 관한 2009. 9. 4.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곽BB와 피고 김D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 중 75매에 관한 2012. 2. 2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박AA은 곽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 중 500매를 이전하고, 주식회사 CC증권(관할 : 동수원지점)에게 위 신주인수권에 관한 2009. 9. 4.자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피고 김DD은 곽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 중 75매를 이전하고, 주식회 사 CC증권(관할 : 동수원지점)에게 위 신주인수권에 관한 2012. 2. 24.자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곽BB는 2012. 2. 24.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C증권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500매를 피고 박AA의 계좌로,75매를 피고 김DD의 계좌로 이체시켰다.
나. 곽BB가 피고 박AA에게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을 이전한 원인은 곽BB와 피고 박AA 사이의 2009. 9. 4.자 매매(이하 '2009. 9. 4.자 신주인수권 매매'라고 한다) 이고, 피고 김DD에게 위와 같이 선주인수권을 이전한 원인은 곽BB와 피고 김DD 사이의 2012. 2. 24.자 증여(이하 '2012. 2. 24.자 신주인수권 증여'라고 한다)이다.
다. 피고 박AA은 곽BB의 학창시설부터의 지인이고, 피고 김DD은 곽BB의 배우자이다.
2.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 인정사실
갑제1, 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속의 동 수원세무서장은 곽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세금의 납부를 고지하였고,곽BB는 2012. 5. 기준 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판단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올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문 이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곽BB의 위 조세채무 중 순번 1 내지 8번의 조세채무의 성립일은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곽BB와 피고 박AA 사이의 2009. 9. 4.자 신주인수권 매매 이전 이어서,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고,곽BB의 위 9건의 조세채무 성립일이 원고가 사해행위임올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곽BB와 피고 검DD 사이의 2012. 2. 24.자 신주인수권 증여 이전이 어셔, 원고가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천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곽BB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피보 전권리의 부존재를 주장하나,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어 취소되기 이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인정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롱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곽BB가 피고 박AA과 2009. 9. 4.자 신주인수권 매매를 할 무렵 및 피고 김DD과 2012. 2. 24. 신주인수권 증여를 할 무렵, 곽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2009. 9. 4.자 신주인수권 매매는 곽BB가 2009. 9. 4. 피고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500매를 54,000,000원에 매도한 것인데,당 시 곽BB와 피고 박AA은 매매대금지급을 피고 박AA이 곽BB에 대하여 위 매매 이전에 가지고 었던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기하면, 곽BB와 피고 박AA의 사이의 2009. 9. 4. 신주인수권 매매는 그 실질은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올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2009. 9. 4.자 신주인수권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 박AA은 위 매매대금 000원을 현금으로 곽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을제11호증(곽BB의 확인서)의 기재가 있으나, 위 주장은 위 매매계약 이전에 곽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000원의 대여금채권으로 대금변제에 갈음하였다는 피고 박AA 작성의 확인서(갑제4호증의2)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부족한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곽BB와 피고 검DD 사이의 2012. 2. 24.자 신주인수권 증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 김DD은 곽BB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곽BB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제1. 2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김DD에게 대여금채권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한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령 피고 김DD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곽BB와 피고 김DD 사이의 2012. 2. 24.자 신주인수권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피고들은 곽BB와의 신주인수권 거래가 곽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었음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곽BB와 피고들의 긴밀한 인적관계 및 피고들이 2012. 8. 25.자 준비서면에서 자인하고 있는 곽BB가 2009년경에 이미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제외하고도 RRRR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KKK캐피탈에 약 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곽BB와 피고 박AA 사이의 2009. 9. 4. 신주인수권 매매 및 곽BB와 피고 김DD 사이의 2012. 2. 24.자 신주인수권 증여를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한다. 위와 같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 박AA은 곽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 500매를 이전하고, 위 신주인수권을 보관하고 있는 주식회사 CC 증권에 2009. 9. 4.자 신주인수권 매매가 취소되었음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김 DD은 곽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 75매를 이전하고, 주식회사 CC증권에 2012. 2. 24.자 신주인수권 증여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