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4772 | 상증 | 2012-04-10
조심2011서4772 (2012.04.10)
증여
취소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 등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에 기인한 다른 목적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655 / 조심2011서0839
OOO세무서장이 2011.7.13. 청구인에게 한 2005.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 설립된 서비스/토지매매, 상가분양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OOO의 주주로서,OOO원을 납입받고 주식 200,000주(1주당 OOO, 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면서 주주명부에 김OOO 80,000주(대표이사로 납입자본금 OOO원), 장OOO 40,000주(이사로 납입자본금 OOO원), 손OOO 40,000주(이사로 납입자본금OOO원), 편OOO 40,000주(감사로 납입자본금OOO원)로 명의개서하였으며, 김OOO 명의로 등재된 전체주식은 2005.3.31. 청구인 외 3인에게 액면금액으로 양도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후, OOO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80,000주(대표이사로 전 대표이사 김OOO으로부터 인수,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신OOO, 임OOO 40,000주(이사로 장OOO으로부터 인수), 임OOO 40,000주(이사로 손OOO로부터 인수)(이하 “청구인 외 3인”이라 한다)로 명의개서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8.2. OOO의 2005.3.31. 거래한 전체주식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 외 3인이 전체주식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으며, 2005.3.31. 청구인 외 3인 명의로 개서된 전체주식은 OOO의 실질적인 주주인 이OOO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전체주식의 양도자인 김OOO 외 3인도 추가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0.10.20.까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청구인 외 3인 뿐만 아니라 김OOO 외 3인으로부터 이OOO이 전체주식을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과세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0.10.18. 명의대여 및 명의도용 여부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바, 2010.11.12. 동 위원회로부터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을 받고, 전체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재산이며 이OOO을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2011.7.5.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이를 근거로 2011.7.13. 청구인에게 2005.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명의신탁자인 이OOO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5.3.31.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은 OOO부동산의 특성상 임원들이 책임을 각자 지도록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고, OOO의 설립일(2004.1.1.)부터 폐업일(2006.4.26.)까지 OOO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법인 관련 조세를 체납하거나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사실이 없어 이와 관련된 소득세 및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조세를 체납하거나 결손처분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OOO은 세무조사가 종결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법인으로 더 이상 추가로 부과받을 조세가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임원이면서 주주 중 장OOO의 경우 OOO의 등기부상에는 2003년 11월부터 2004.10.29.까지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말까지 약 3개월간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4년 10월경 김OOO으로부터 퇴직처리를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믿고 동 서류 등을 제출한 후 인감도장만을 돌려받은 바 있으며, 또한 장OOO는 OOO 설립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본인들의 이름을 등재한 후 2005.3.31.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지명한 이OOO과 김OOO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2005.3.31.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쟁점주식도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부동산 사업체는 기본적으로 각 팀별로 업무가 수행되는 특성상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동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출연하고 주주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OOO의 운영체계도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의거 2005.3.31. 청구인 외 3인이 OOO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전체주식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한 주식을 취득한 것임에도, 조사청이 OOO의 주식변동상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식이 이OOO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판단한 것은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 관련 7개 법인들의 전체적인 운영상황에 대한 이해없이 지엽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한 잘못이 있고, 더욱이 조사청의 재조사과정에서 이OOO이 전체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측면만을 보고 과세한 것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인 검찰의 수사결과(OOO의 전신이 OOO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이OOO 등에 의한 공동사업이지만 동 법인의 대표자인 전OOO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 것)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청구인 외 7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이OOO을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탁자와 신탁자 및 OOO 모두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배당소득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을 근거로 볼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이OOO이 OOO의 최대주주이면서 과점주주라는 점에서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회피와 추후 쟁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5.3.31.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양수인의 지위에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상당기간의 법인 근무 경력 및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사용될 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OOO에 일방적으로 건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는 것이며, 장OOO의 경우 2004.1.1. 명의개서된 전체주식이 이OOO에 의한 명의도용이라 주장하나, 사문서위조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접수증이나 동 고발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손OOO 등이 명의를 도용한 실행위자로 지목한 OOO 설립당시 대표자인 김OOO도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2005.3.31.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의 명의가 도용된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전체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이OOO이 주주들에 대한 자금출처 및 금융조사 등이 없어 과세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재조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조사청 조사3국 2과(당초 조사는 1과에서 실시)에서 재조사를 실시한 바, 2004.1.1. 법인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 OOO원이 2003.12.29. OOO은행 강남 PB센타 지점에 대체입금된 후 약 1개월 후인 2004.1.30.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나, 전표 보존기간인 5년 경과로 해당 금융기관에 전표가 보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4.1.30. 수표입금, 현금 출금의 형태로 운용된 사실만 확인될 뿐 금융조사를 통한 실질주주 파악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 외3인 뿐만 아니라 김OOO 외 3인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하여 이OOO이 OOO의 실제 경영자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 외 3인의 진술과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청구주장 당부
③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9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1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통합조사의 원칙】①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0.1.1. 신설)
부칙(법률 제9911호, 2010.1.1. 개정)
제7조【세무조사에 관련 적용례】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된 것)【세무조사 범위의 확대】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협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제1조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12 (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된 것)【통합조사 원칙의 예외】① 법 제81조의11에서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혐의 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2 제3항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이OOO이 2010년 12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OOO 설립시 최대주주인 김OOO과 2005.3.31. 김OOO의 주식을 인수한 청구인은 이OOO과 함께 1997년경부터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OOO에서 함께 근무를 시작하여 주식회사 OOO 등으로 옮겨가면서 근무한 동료로, 김OOO은 위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부동산의 권리관계, 소유권이전,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 부동산에 관한 각종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4.1.1. 본인이 직접 운영할 부동산 분양회사인 OOO을 설립하면서 회사의 운영이나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를 김OOO으로 하고, 손OOO를 임원으로 하여 서비스/토지매매, 상가분양 대행 등 부동산 분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때 OOO의 실질적인 총무일은 안OOO이 이OOO의 도움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2005.3.31. OOO의 대표자를 김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면서 전체주식을 청구인 외 3인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명의개서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각종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2006.4.2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 OO OOOO
O 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 OOO OOO
(나) 2004.1.1. OOO의 설립시 아래와 같이 자본금OOO원이 납입된 후 주주명부상 이에 상당하는 전체주식이 김OOO 외 3인 명의로 등재되었다가 2005.3.31. 청구인 외 3인에게 유상양도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표2〉와 같이 김OOO 외 3인에서 청구인 외 3인 명의로 일괄적으로 명의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조사청의 조사3국 2과에서 재조사결과에 의하면, 2004.1.1. 법인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OOO원이 2003.12.29. OOO은행 강남 PB센타 지점에 입금된 후 약 1개월 후인 2004.1.30.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있으나(자본금 납입 및 출금 등 자금흐름에 대하여는 OOO의 장부상 확인되지 않음), 금융기관의 전표 보존기간인 5년 경과로 전표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004.1.30. 입금은 수표로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된 형태로 확인되어 금융조사를 통한 실질주주 파악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김OOO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 및 직접조사를 통하여 이OOO이 전체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O
(OO : O, OO)
(다) 2011년 5월 조사청의 재조사당시 제출한 이OOO의 소명서를 보면, OOO부동산업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토지의 매입과 분양업무로, 토지매입은 회사운영에 있어 기대 이익의 달성과 원활한 분양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이 예상되거나 투자가치가 충분한 토지의 확보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고, 토지분양은 회사의 유지와 기대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무로, 기존의 토지분양회사들의 운영실태를 보면 각 팀별로 분양업무 및 성과배분이 이루어지고 토지분양과정에서 어느 한 팀원이 토지에 대한 과대홍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설명을 통하여 분양함으로써 사기 기타 불법적인 분양행위로 고발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회사의 폐업은 물론 가담자 전원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회사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토지의 매입과정뿐만 아니라 분양과정에서 과대홍보나 사기 기타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분양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동업자 중 1인 또는 1인 이상이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직을 맡는 방식으로 하여 각 회사들의 형식적인 소유형태를 취하고 전체적으로는 소유형식에 관계없이 공동운영하면서, 각 회사의 운영을 책임진 대표자는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로 선임하여 각자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형태를 띄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시 공동사업자들인 이OOO을 비롯한 전OOO는 OOO을 포함한 OOO 관련 7개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다수의 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어 사업을 운영한 것이라고 소명한 바 있으며, 이OOO은 대학졸업 후 주식회사OOO등 부동산 분양업체에 종사하던 중 1995년부터 1996년에 OOO집단상가, 즉 OOO 분양시 좋은 실적으로 약 OOO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그 당시 팀원이었던 김OOO 등과 더불어 OOO 등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수차례의 검찰수사 등을 받은 결과 대표자 전OOO이 구속됨에 따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OOO 등 3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동 법인에 OOO 등의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여 김OOO을 대표자로 하고, 김OOO 등 3인을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회사의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각자 책임의 범위내에서 전체주식을 안분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분양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는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각자 부담시킨 것이고, 2005.3.31. 김OOO이 주식회사 OOO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OOO가 대표자로 선택되어 이OOO가 지명한 청구인 등 3인이 같은 방식으로 전체주식을 명의개서받은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조사결과에 반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시 대리인을 통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이OOO 등이 공동으로 운용하였던 토지분양회사인 주식회사 OOO 회사들은 OOO부동산 사업이 각 팀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한 팀에서 토지에 대하여 과대홍보라든가 사기분양과 관련된 법적분쟁이 발생되면 업무가담자 전원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어 회사의 존폐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그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관례상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원인 동시에 주주가 되어야 했고, 그에 대한 보응으로 임원인 동시에 주주가 되면 다른 사원들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는 바, 그 결과 OOO의 전신인 OOO이 제주도에 소재한 토지를 수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한데 대하여 제주지방검찰청 및 국세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사 및 조사를 받고 위 법인들의 대표자였던 전OOO이 모든 관리책임을 지고 기소당하였고, 법원도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구속된 사실이 있으며, 국세청도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전OOO에게 상여처분을 함으로써 소득세가 추징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고, 전체주식을 2004.1.1. 김OOO 외 3인과 2005.3.31. 청구인 외 3인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사유는 당시 OOO의 전신인 OOO의 경우 2005.12.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매입토지의 필지별 분할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회사업무수행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고, 위와 같이 수차례 세무조사 및 검찰청의 수사를 받은 결과 OOO의 상호로는 토지분양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어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자 OOO을 폐업하고 OOO 등 3개 법인을 설립하면서 위 OOO이 당한 경험과 회사운영정책에 따라 2004.1.1.에는 김OOO 팀에게, 2005.3.31.에는 청구인 팀에게 각각 책임을 지워 분양대행사업을 하도록 계획한 것이고, 동 계획에 따라 2004.1.1. OOO을 김OOO에게 맡기면서 그 대표자를 김OOO으로 하고 전체주식을 김OOO과 김OOO이 선임한 3인 명의로 등재하였다가 2005.3.31. 김OOO 팀을 김OOO가 맡고 있었던 주식회사 OOO로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OOO의 책임자를 이OOO 팀으로 교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05.3.31. 이OOO가 대표자가 되어 전체주식이 이OOO가 임명한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각각 변경된 것이며, OOO은 설립일부터 폐업일 현재까지 조세를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없고 2006.4.26. 폐업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회피할 조세가 발생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마) 2005.12.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및 2006.3.14.자 건설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의 진술내용과 같이「8.13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종전 토지분할은 도시지역에서만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부동산 투기 및 OOO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에 의하여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하여도 개발행위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제주지방법원 판결문(2004.3.31. 선고 2004고합26 판결)을 보면, OOO 대표자 전OOO(회사직원으로 실무자)은 공모하여 2002년 6월경부터 2002.12.31.까지 제주도 일대 토지를 구입하고 수백개로 가분할하여 매입자에게 지분등기해 주는 수법으로 499회에 걸쳐 분양하면서 공시지가로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입자료를 폐기, 은닉, 세무당국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계좌가 아니라 임OOO(종전 대표자)의 예금계좌 등에 분산입금하는 등 하여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을 줄이고 법인세OOO원을 포탈한 것으로 판시하고 전OOO에게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한 사실이 있고 매출누락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추징되는 등 각 회사의 대표자로 있는 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바) 조사청의 조사담당 직원과 2011.12.13. 유선통화한 바, 이OOO과 관련된 법인 등OOO의 경우 확인일 현재 국세를 체납하거나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고, 우리원에서 처분청에 2012.1.12. 조회[상임심판관(1)-59, 2012.1.12.]한 바,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상 전체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외에는 OOO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주주 개인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체납하거나 결손처분받은 사실은 없으며, 법인의 체납세액이 없었기에 과점주주 판정사실과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사실이 없고, 2006.4.26. OOO이 신고에 의한 폐업법인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법인세 등의 체납이 발생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OOO은 2004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위 세액 중 세무조사과정을 거쳐 OOO원이 경정·고지되었으나 모두 납부한 상태이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가가치세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세무조사과정을 거쳐 경정·고지된 세액은 없는 등 실질적으로 OOO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거나 결손처분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이OOO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세무조사과정을 거쳐 OOO원이 경정·고지되었으나 모두 납부한 상태이며, 실질적으로종합소득세를 체납하거나 결손처분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동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것이나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것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 적용에 의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6.4.26. 폐업되어 쟁점주식은 이미 소멸되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심리일 현재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회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OOO은 2006.4.26.에 이미 폐업된 법인이므로, 제3자를 통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수도 없어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방법으로 분산증여에 따라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으며, 또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폐업된 법인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이OOO이 과점주주로서 OOO에게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발생될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될 개연성은 있었으나, 심리일 현재 OOO은 폐업법인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 이OOO에게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통보되거나 추후에 지정될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등 회피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동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한 것과는 별개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이후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과 같이 이OOO이 쟁점주식을 100% 취득하여 청구인 외 3인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간주취득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다
(사) 상증법 제45조의1 제1항에 의하면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예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으로, 이 경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2004두7733, 2006.5.12., 국심 2007서655, 2007.6.11. 참조)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있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 여부는 명의신탁 전·후의 조세부담의 실제적 차이가 있었는지와 신탁자와 수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하는 것으로(조심 2011서839, 2012.12.17. 참조),
이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부동산의 사업진행은 수개의 팀별로 하되 공동사업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에 따라 각 팀별로 수행되는 토지분양에 대한 과대홍보라든가 사기분양과 관련된 법적분쟁이 발생되면 업무가담자 전체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회사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오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법적장치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당시 설립되어 있던 7개의 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업자 중 1인 또는 1인 이상이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직을 맡은 후 각 회사의 운영을 책임진 대표이사 등은 대부분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로 선임하여 각자 수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를 띄게 되었으며, 실제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OOO의 전신인 OOO에 대한 제주지방검찰청 및 국세청의 수차례 수사 및 조사결과 당시 OOO의 대표자였던 전OOO이 모든 책임을 지고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고 벌금 및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는 점, 위와 같이 OOO의 형식적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구속됨에 따라 OOO이 폐업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자 설립된 후속법인인 OOO도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의하여 운영하기로 계획되었고, 동 계획에 따라 2004.1.1. OOO을 김OOO에게 맡기면서 김OOO과 김OOO이 임명한 김OOO 등 3인에게 전체주식을 안분하여 등재하였다가 2005.3.31. 김OOO 팀을 김OOO팀이 맡고 있었던 주식회사 OOO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OOO의 책임자를 청구인 팀으로 교체되면서 2005.3.31. 전체주식이 대표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이 임명한 3인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이OOO이 전체주식의 실질주주로 신용불량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법적으로 OOO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을 1주도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 등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OOO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조세를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없고, 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OOO을 운영하면서 축적하였던 이익금의 대부분을 세금(법인세OOO원)으로 징수당하고 폐업한 점에서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동기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에 기인한 다른 목적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과 쟁점③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