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매입세액의 불공제는 적법함.[국승]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매입세액의 불공제는 적법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2014구합35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AA
BB세무서장
2015.10.16.
2015.11.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00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00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3. 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1. 9. 27.경 비철,고철(폐동) 도・소매업 등을 추가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CC자원 등 7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6억 1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DD 등 8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118억 2,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7.부터 2013. 9. 23.까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13. 11. 6.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후,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교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2011년 제2기분 00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00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00,000,000원 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 등을 실제로 구입하여 이 사건 매출처에게 납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점,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할 때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량을 통하여 산정된 공급가액을 각 매입처들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인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폐동을 실제로 공급받아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입처인 CC자원(사업기간 : 2011. 2. 20.~2012. 1. 13.)의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세액은 154억 원에 이르지만 같은 기간의 매입세액은 3,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EE금속(사업기간 : 2010. 10. 15.~2011. 12. 31.)의 2010년 및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매출세액은 236억 원에 이르지만 같은 기간의 매입세액은 5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FF자원(사업기간 : 2012. 1.4.~2012. 8. 31.)의 2012년 부가가치세 내역을 보면, 매출세액은 409억 원에 이르지만 같은 기간의 매입세액은 전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인 주식회사 GG(사업기간 : 2012. 7. 9.~2013. 12. 31.)의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에 의하면 HH메탈, KK금속, LL자원 등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HH메탈, KK금속은 사업기간 중 매입이 전혀 없었던 업체들이고, LL자원은 위 사업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이 116억 원인데 반해 매입세액이 46만 원에 불과하였던 업체였던 바, 이 사건 매입처들은 모두 폐동을 거의 매입하지 아니하거나 전혀 매입하지 아니한 채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CC자원의 대표자로 등록된 MMM은 2011. 7. 12.경부터 2011. 12.하순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포함한 11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약 153억 8,000여만 원 상당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0000고합00)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대구고등법원 0000노000)하였으나 2015. 1. 28.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③ MMM은 위 사건의 검찰조사 당시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NNN으로부터 매입자료가 없는 폐동들에 대한 매입자료를 만들어 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CC자원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NNN으로부터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PPP 등을 소개받아 원고를 포함한 11개 업체들이 매입자료 없이 구한 폐동에 대한 매입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일반적인 폐동의 상거래에서는 매입 당시 매입대금이 선지급되고 매출 후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받으면 즉시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송금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들은 전액 현금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2)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위 1)의 나)항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매입자료가 없는 폐동을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받아 이를 그대로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공급하고,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즉시 전달하였는바, 원고는 매입자료가 없는 폐동을 양성화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거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발급하는 이른바 도관업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