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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노24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민경호

변 호 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7. 10.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으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함

형법 제40조 ,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판사 이영화(재판장) 김규동 김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