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공1997.1.15.(26),278]
'한국입찰경매정보'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저작권법 제7조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박성덕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무단복제하였다는 피해자 발행의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법원게시판에 공고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경매사건번호, 소재지, 종별, 면적, 최저경매가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이에 덧붙여 피해자 직원들이 직접 열람한 경매기록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알게 된 목적물의 주요현황, 준공일자, 입주자, 임차금, 입주일 등의 임대차관계, 감정평가액 및 경매결과,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등을 구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요약하여 수록한 것인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한국입찰경매정보지가 이와 같이 편집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되는 것인 이상, 이를 가리켜 저작권법 제7조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