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334 | 상증 | 1993-12-09
국심1993서2334 (1993.12.09)
증여
기각
증여받은 재산은 오직 주식회사 ○○의 주식뿐이고 비상장주식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달리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청구주장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함.
상속세법 제34조의7【준용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국심1991서105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등의 재산출연에 의하여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익법인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이사 선임 요건) 및 제7항 제6호(수혜자 범위 제한 요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동법 제34조의 7 및 제8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93.5.1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381,160,970원을 부과처분하자, 위 부과처분세액에 대하여 93.5.8 처분청에 주식회사 OOO의 주식(25,658주)으로 물납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대상재산인 주식회사 OOO의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 아닌 비상장주식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93.5.28 청구법인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8 심사청구를 하고 93.9.3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9.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 공채, 주권등으로 표시하여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구분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상장주권임을 이유로 물납을 불허함은 부당하며,
○ 국세청 예규(소득1264-1804, 83.5.31, 재삼01254-229, 92.1.28)에 의하면 “비공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은 증여재산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처분청이 이 건 주식에 대하여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물납을 불허함은 부당하고,
○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OOO의 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면 처분청은 관리·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한 모순에 빠질 것이며,
○ 청구법인에게는 다른 납부할 재산이 없으므로 동 증여세를 체납하게 되면 처분청은 동 주식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게 될 것인 바,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한 가산금만 더 징수하고 물납을 허가하는 결과와 같게 될 것이므로, 당초부터 물납을 허가함이 타당하고,
○ 만약 끝까지 물납이 불허된 경우, 동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새로운 현금출연이 이루어진다면 이 새로운 현금 출연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또다시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새로운 증여를 또 발생시키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새로운 현금출연에 의한 증여세 납부는 불가능한 바,
처분청이 본건 물납신청을 불허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의 주식이외에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나 이 건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오직 주식회사 OOO의 주식뿐이고 비상장주식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달리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청구주장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본건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물납대상 재산인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증여세의 물납청구를 불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① 상속세법 제34조의 7(준용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의 물납에 관한 규정은 이를 증여세에 준용하게 되어 있는 한편, 동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에서는 제3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
1.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하는 것
2.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공채·주식·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관리·처분이 가능한 물납 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 하겠으며,
② 청구법인이 본건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물납대상재산인 주식회사 OOO의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비상장주식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고 그 물납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76누233, 77.4.26 같은 취지임),
③ 청구법인의 주장과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는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건 증여세의 물납청구를 불허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91서1055, 91.8.19 및 국세청예규 재삼 01254-3149, 91.10.9 같은 취지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